건보공단 "의학적 비급여 54%, 향후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해소 최선"
종합병원 이상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한해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라고 여겨지는 영양주사제는 일반 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 2000억원에서 2014년 11조 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비급여율도 13.7%(2009년)에서 17.1%(2014년)로 증가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비급여 진료를 5가지로 유형화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신의료기술 신청절차 등을 거쳐 장관이 고시한 ▲항목 비급여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기준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등을 포함한 ▲법정비급여 등으로 분류했다.
여기에 미용성형 등을 포함한 ▲합의 비급여와 현재까지 분류하지 못한 항목으로 ▲미분류 비급여로 유형화했다.
이에 따른 발생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항목비급여 21.9%, 기준초과비급여 32.7%, 법정비급여 32.9%, 합의비급여 6.1%, 미분류비급여 6.2%로 나타났다.
우선 항목 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52.5%)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준초과 비급여 중에서는 진료행위(86.5%)가 대부분이었으며, 진료행위 중에서는 척추MRI 등 검사료(57.5%)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법정비급여는 선택진료비(57.7%)와 상급병실료(38.4%)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가 동의해 시술되는 미용성형, 영양주사 등의 경우 합의비급여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일반에서 '비급여 진료'라고 여겨지는 도수치료, 한방물리요법, 영양주사제 등은 일반 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분류비급여에는 의약품(53.1%)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이 부분의 의약품은 기준초과비급여의 가능성이 높으며, 건보공단은 향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인 2014년 자료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에는 급여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의학적 비급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4%)"며 "향후 조사확대 및 보다 정밀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를 통한 비급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유형별 세부 분류를 통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했으며, 향후 보장성 정책 평가 및 비급여 관리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의 비급여 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료공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 오는 13일에 자리를 마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라고 여겨지는 영양주사제는 일반 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 2000억원에서 2014년 11조 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비급여율도 13.7%(2009년)에서 17.1%(2014년)로 증가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비급여 진료를 5가지로 유형화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신의료기술 신청절차 등을 거쳐 장관이 고시한 ▲항목 비급여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기준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등을 포함한 ▲법정비급여 등으로 분류했다.
여기에 미용성형 등을 포함한 ▲합의 비급여와 현재까지 분류하지 못한 항목으로 ▲미분류 비급여로 유형화했다.
이에 따른 발생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항목비급여 21.9%, 기준초과비급여 32.7%, 법정비급여 32.9%, 합의비급여 6.1%, 미분류비급여 6.2%로 나타났다.
우선 항목 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52.5%)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준초과 비급여 중에서는 진료행위(86.5%)가 대부분이었으며, 진료행위 중에서는 척추MRI 등 검사료(57.5%)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법정비급여는 선택진료비(57.7%)와 상급병실료(38.4%)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가 동의해 시술되는 미용성형, 영양주사 등의 경우 합의비급여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일반에서 '비급여 진료'라고 여겨지는 도수치료, 한방물리요법, 영양주사제 등은 일반 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분류비급여에는 의약품(53.1%)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이 부분의 의약품은 기준초과비급여의 가능성이 높으며, 건보공단은 향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인 2014년 자료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에는 급여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의학적 비급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4%)"며 "향후 조사확대 및 보다 정밀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를 통한 비급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유형별 세부 분류를 통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했으며, 향후 보장성 정책 평가 및 비급여 관리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의 비급여 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료공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 오는 13일에 자리를 마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