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제약·□□약품 명칭, 법으로 막는다

발행날짜: 2016-12-09 13:19:25
  • 식약처, 입법예고…"소비자 오인 근절·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업체 등 의약품 제조와 관련없는 업체들의 ○○제약, ○○약품 명칭 사용 제한에 팔을 걷는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를 제외하고는 상호에 제약, 약품뿐만 아니라 신약, 파마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9일 식약처는 의약품 오인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제102조의 5(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 신설됐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 명칭에 신약, 파마를 포함해 의약품 제조와 상관없는 업체가 ○○제약, ○○약품과 같은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명칭 사용을 제한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일반화된 제약, 약품 명칭 남발을 막기위한 조치. 실제로 최근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제조업체가 ○○제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촉발된 바 있다.

한편 식약처는 동일인이 임상시험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에 참여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동일인이 임상시험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상시험 등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

또 의약품등 제조관리자가 의무교육(2년 16시간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도 마련한다.

신종전염병 등 공급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협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구성‧운영, 임기, 의무 등에 관한 규정근거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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