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료분쟁 열에 여덟은 의원급에서 발생"

박양명
발행날짜: 2016-12-16 12:02:59
  • 의료중재원,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 "시술 전후 사진 남겨야"

#. 얼굴의 잡티 제거를 위해 양쪽 볼에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가 색소 침착으로 레이저토닝 및 스테로이드 치료를 10여차례 받은 환자 A씨. 그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의료중재원은 시술 동의서에 환자의 자필 서명도 없이 시술이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레이저 시술 강도가 과해 시술 후 화상이 발생했고 레이저 시술 후 수포가 생겼는데도 경과관찰을 포함한 진료가 적극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봤다. 결국 의료기관은 손해배상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하며 A씨와 합의했다.

지난 4년 동안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이 이뤄진 피부과 관련 의료분쟁 중 79%가 의원에서 일어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시술동의서, 시술 유의사항 등 의료기관 서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의료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성형외과에 이어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담은 '예방적 관점에서의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료중재원이 처음 문을 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의료분쟁 상담은 총 4만1829건으로 이 중 약 3% 수준인 1139건이 피부과 관련 의료분쟁이었다. 상담건수 중 조정신청으로 이어진 것은 123건이다.

종별로 보면 의원이 98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10건, 병원 10건, 종합병원 5건 순이었다.

의료행위별로 분류하면 시술·처치 문제가 가장 많았고 주사, 진단, 투약이 뒤를 이었다.

조정 사건 중 배상책임이 인정된 건을 분석하면 5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1.6%를 차지했다. 평균 배상금은 약 435만원이고 최고 배상액은 4000만원이었다.

의료중재원은 피부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으로 ▲신뢰관계 형성 ▲성실한 설명의무 이행 ▲세심한 병력 청취 ▲상세한 의무기록 작성 ▲서식은 구체적으로 작성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 ▲시술 후 적극적인 경과관찰 ▲환자 이상 증상 호소 시, 의료인의 응대 ▲시술 전후 임상사진 남기기 ▲신속한 전원의뢰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소, 발현일, 현병력, 과거력, 가족력, 신체검사, 임상적 진단, 검사 내역, 시술 내역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습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술 전후 같은 각도 및 조건 하에서 환자의 임상사진을 촬영해야 한다"며 "시술 전후 사진은 의료행위의 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추후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사고예방 위원회와 보건소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열린중재원⟶자료실) 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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