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가와 논의 한시적 적용 "접종자, 약제비 30%만 부담"
독감 확산으로 청소년 대상 독감치료제 건강보험이 긴급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초중고 등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된데 따른 긴급조치로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 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심장질환, 대사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해당 질병이 없는 10대 청소년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환자는 고위험군 해당 질병 유무에 관계없이 독감 증상 발생 시 보험적용을 받아 약제비 30%만 부담하면 된다.
타미플루의 경우, 2만 5860원에서 7758원(10캡슐 기준)으로, 한미플루는 1만 9640원에서 5892원(10캡슐 기준), 리렌자로타디스크는 2만 2745원에서 6824원으로 약제비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보험약제과(과장 고형우)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이례적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속히 검토했다. 검토과정에서 심사평가원과 감염 및 소아과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치료약제의 선제적 보험 확대로 인플루엔자 추가적 전파 차단 및 가정의 질병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초중고 등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된데 따른 긴급조치로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 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심장질환, 대사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해당 질병이 없는 10대 청소년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환자는 고위험군 해당 질병 유무에 관계없이 독감 증상 발생 시 보험적용을 받아 약제비 30%만 부담하면 된다.
타미플루의 경우, 2만 5860원에서 7758원(10캡슐 기준)으로, 한미플루는 1만 9640원에서 5892원(10캡슐 기준), 리렌자로타디스크는 2만 2745원에서 6824원으로 약제비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보험약제과(과장 고형우)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이례적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속히 검토했다. 검토과정에서 심사평가원과 감염 및 소아과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치료약제의 선제적 보험 확대로 인플루엔자 추가적 전파 차단 및 가정의 질병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