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제외한 채 신청서 제출…건보공단 "수용 어렵다"
서울대병원이 기존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 인력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고수, 계획안을 건보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대병원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대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계획안을 제출했다.
주목할 부분은 간호인력 기준. 앞서 밝혔듯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채 간호사 인력을 1:4.4기준으로 운영할 것을 고수했다.
서울대병원 한 고위관계자는 "내년 2월 1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면서 "일단 기존에 계획했던 인력기준(간호사 1:4.4)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후 정부의 지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지 모르지만 일단 중증도를 고려,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인력기준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측은 환자의 중증도 및 간호서비스 질 유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건보공단 관계자는 "어쨌든 신청서 제출은 병원의 자유이니 서류를 받아 평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면서 "다만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인력기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건보공단의 기존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심의 절차에 따라 서울대병원의 신청서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평심위)'에 전달해 심의를 받도록 하겠지만, 이를 통과한다고 해도 정부 차원에서 법을 위배하면서 별도 규정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 빅5병원 중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인력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한 터라 서울대병원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측이 지난 4월 혹은 9월경 지침 개정 등 여지가 있을 때 의견을 줬다면 검토해볼 수 있었지만 법을 개정할 수도 없고 이제와서 간호인력 기준을 달리하겠다고 주장하니 안타깝다"고 전했다.
26일 서울대병원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대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계획안을 제출했다.
주목할 부분은 간호인력 기준. 앞서 밝혔듯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채 간호사 인력을 1:4.4기준으로 운영할 것을 고수했다.
서울대병원 한 고위관계자는 "내년 2월 1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면서 "일단 기존에 계획했던 인력기준(간호사 1:4.4)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후 정부의 지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지 모르지만 일단 중증도를 고려,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인력기준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측은 환자의 중증도 및 간호서비스 질 유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건보공단 관계자는 "어쨌든 신청서 제출은 병원의 자유이니 서류를 받아 평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면서 "다만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인력기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건보공단의 기존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심의 절차에 따라 서울대병원의 신청서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평심위)'에 전달해 심의를 받도록 하겠지만, 이를 통과한다고 해도 정부 차원에서 법을 위배하면서 별도 규정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 빅5병원 중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인력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한 터라 서울대병원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측이 지난 4월 혹은 9월경 지침 개정 등 여지가 있을 때 의견을 줬다면 검토해볼 수 있었지만 법을 개정할 수도 없고 이제와서 간호인력 기준을 달리하겠다고 주장하니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