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가 먼저 터질까" 의료분쟁조정법 긴장 백배

발행날짜: 2016-12-29 05:00:48
  • 대형병원들, 첫 사례 부담감 "차라리 빨리 나왔으면"

의료분쟁조정법,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된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대형병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혹여 첫 사례가 발생해 오명을 뒤짚어 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차라리 뭐라도 터졌으면 좋겠다는 속마음까지 내보이고 있다.

A대학병원 보직자는 28일 "응급실은 물론, 외과계 전체가 초긴장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연말인데도 각 잡혀 돌아가는 모습이 예사롭지는 않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특히나 분쟁 1수위인 신경외과 등은 케이스까지 꼼꼼하게 고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신해철법의 영향 아니겠냐"고 전했다.

이렇듯 대학병원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혹여 자신의 병원에서 신해철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나올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분쟁과 소송은 피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첫 사례로 주목받는 일만은 피해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B대학병원 임상 교수는 "중증환자가 대상이 되는 신해철법이 100~200병상 병원에서 터지겠느냐"며 "결국 대학병원 사례가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환자들도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접고 들어가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중소 대학병원에서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첫 사례가 나오면 언론은 물론 각종 시민단체 등에 시달리며 부담이 커질텐데 누가 그걸 바라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차라리 빨리 사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다. 오히려 사례가 나오는 것이 부담이 덜할 것 같다는 토로다.

C대병원 외과 부장 출신의 교수는 "어차피 서전이야 분쟁과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숙명"이라며 "언제든 휘말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차라리 빨리 사례가 나와서 신해철법 또한 그러한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당하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인데 아무런 사례가 없으니 공연히 더 신경쓰이고 하는 것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분명 신해철법이 중증환자 기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작용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법을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A대병원 보직자는 "이미 60~70% 이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겠다 하는 환자들은 필터링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놓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술 날짜를 일부러 크게 미루거나 지나치게 위험성을 강조해 환자들이 떠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그는 "메스를 대는 순간 무조건 의료분쟁조정원에 끌려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의사의 책임감 등을 운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충분히 지적했던 내용인데도 대책없이 포퓰리즘 법을 진행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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