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연예인 운송 사설구급차 '꼼짝마!'

이창진
발행날짜: 2016-12-29 16:02:46
  • 위반내역 확인요청 응급의료법안 발의 "불법행태 바로잡힐 것"

연예인 촬영장 운송 등 사설구급차의 상습 교통법규 위반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29일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고 비상 사이렌을 켠 채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행을 일삼던 사설구급차들에 대한 위법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현행법상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이나 부상자 혈액을 운송할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설구급차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명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환자도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설구급차 위반건수가 2013년 2,418건, 2014년 3,153건, 2015년 3,39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들 일부 사설구급차는 방송에 자주 보도된 사례와 같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연예인 방송출연 및 공항이용 등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했다.

김명연 의원은 "사설구급차의 불법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위법행위를 잡아낼 근거가 없었다"면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죽음의 질주를 일삼는 일부 사설구급차들의 행태가 바로잡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사설구급차 내에 요금미터기와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등 환자가 부당한 요금을 지불하는 불공정을 개선시켰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