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감사 불신임 결의 효력 정지…유리한 고지 확보
법정 싸움으로 번진 대한의사협회 감사 불신임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대의원회의 김세헌 감사 불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것.
이로써 김세헌 대의원은 감사직을 당분간 회복할 수 있게 된데다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모습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건배)는 김세헌 대의원이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불신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세헌 대의원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김세헌 당시 감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16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06표, 반대 57표, 무효 4표로 감사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감사 불신임안은 의협 대의원회 이동욱 대의원이 대의원 95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대의원회의 불신임 결의가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이뤄졌고 ▲발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고 ▲불신임 사유가 없음에도 불신임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중 법원은 불신임 사유가 없다는 김 대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불신임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의협 정관에는 임원에 대한 불신임 규정을 두면서도 불신임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이는 임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인 것과 동시에 임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감사는 업무 특성상 다른 임원보다 더 높은 독립성과 신분보장이 요구되며 정관상 3년의 임기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상 다른 임원보다 더 높은 독립성과 신분보장이 요구된다"며 "정관상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 감사 행위는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협 측이 주장하는 감사 불신임 사유 ▲추무진 집행부 회무, 회계에 대한 부실 졸속 편향 감사 ▲대의원총회 위상 실추, 협회 대혼란 초래로 의협 명예 현저히 훼손 ▲김세헌 전 감사가 작성한 긴급 보고의 건과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등에 대해 하나하나 짚었다.
법원은 대의원회가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보였다.
재판부는 "감사업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서 범위에 대의원회 및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사가 업무를 수행한 다음 특정 행위가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쓸 수 있는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받아든 김세헌 대의원은 "이기고 지고 문제를 떠나 감사가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대의원이나 대의원회 의장을 불편하게 했다고 대의원을 동원해 정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이유로 감사를 불신임한 것에 대해 임수흠 의장과 이동욱 대의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김세헌 대의원은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지송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의협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맞서고 있다.
이로써 김세헌 대의원은 감사직을 당분간 회복할 수 있게 된데다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모습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건배)는 김세헌 대의원이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불신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세헌 대의원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김세헌 당시 감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16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06표, 반대 57표, 무효 4표로 감사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감사 불신임안은 의협 대의원회 이동욱 대의원이 대의원 95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대의원회의 불신임 결의가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이뤄졌고 ▲발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고 ▲불신임 사유가 없음에도 불신임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중 법원은 불신임 사유가 없다는 김 대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불신임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의협 정관에는 임원에 대한 불신임 규정을 두면서도 불신임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이는 임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인 것과 동시에 임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감사는 업무 특성상 다른 임원보다 더 높은 독립성과 신분보장이 요구되며 정관상 3년의 임기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상 다른 임원보다 더 높은 독립성과 신분보장이 요구된다"며 "정관상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 감사 행위는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협 측이 주장하는 감사 불신임 사유 ▲추무진 집행부 회무, 회계에 대한 부실 졸속 편향 감사 ▲대의원총회 위상 실추, 협회 대혼란 초래로 의협 명예 현저히 훼손 ▲김세헌 전 감사가 작성한 긴급 보고의 건과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등에 대해 하나하나 짚었다.
법원은 대의원회가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보였다.
재판부는 "감사업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서 범위에 대의원회 및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사가 업무를 수행한 다음 특정 행위가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쓸 수 있는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받아든 김세헌 대의원은 "이기고 지고 문제를 떠나 감사가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대의원이나 대의원회 의장을 불편하게 했다고 대의원을 동원해 정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이유로 감사를 불신임한 것에 대해 임수흠 의장과 이동욱 대의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김세헌 대의원은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지송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의협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