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종별 신설 의료법안 발의 "환자들의 선택권 보장"
재활병원 종별 신설과 더불어 개설권을 한의사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켰다.
또한 의사와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켰다.
또한 의사와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