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창원 산업의대·병원 신설법안 비판 "혼란만 양산"
창원에서 산업의료인력 양성을 목표로 창원산업의대와 산업대병원 설치를 추진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대학병원이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의대와 병원을 설립해야 하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최근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창원이 산업 도시인 만큼 산업의료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삼성창원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등 대학병원이 두곳이나 있는 상황에서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창원에 두곳의 대학병원이 있다는 점에서 절대 병원이나 병상이 부족하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 산업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명분으로 의대와 병원을 설립한다면 특정지역에 의대를 설립하는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현재 의료인력과 병상은 지역에 관계없이 이미 과잉 공급 상태"라며 "특정한 목적으로 의사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기 위해 대학을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특정 목적의 의대와 병원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창원 지역에 산업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대도시 쏠림 현상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창원 지역에 의사에 대한 보수, 근무환경 등 근무 여건 개선이나 인센티브가 없다면 어떤 교육체계를 도입한다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무복무기간을 둔다 해도 그 기간이 끝나면 결국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의사 인력 양성 체계와 충돌도 문제 중에 하나다. 산업의료인력이라는 특수한 체계를 인정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의협은 "동 법률안의 목적이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련 뿐 아니라 수련기관 역시 산업의료에 특화된 체계가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수련체계는 기존의 체계와 혼선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특수 목적의 의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전문의 자격 취득시에도 기존 전문의 양성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대학병원이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의대와 병원을 설립해야 하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최근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창원이 산업 도시인 만큼 산업의료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삼성창원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등 대학병원이 두곳이나 있는 상황에서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창원에 두곳의 대학병원이 있다는 점에서 절대 병원이나 병상이 부족하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 산업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명분으로 의대와 병원을 설립한다면 특정지역에 의대를 설립하는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현재 의료인력과 병상은 지역에 관계없이 이미 과잉 공급 상태"라며 "특정한 목적으로 의사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기 위해 대학을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특정 목적의 의대와 병원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창원 지역에 산업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대도시 쏠림 현상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창원 지역에 의사에 대한 보수, 근무환경 등 근무 여건 개선이나 인센티브가 없다면 어떤 교육체계를 도입한다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무복무기간을 둔다 해도 그 기간이 끝나면 결국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의사 인력 양성 체계와 충돌도 문제 중에 하나다. 산업의료인력이라는 특수한 체계를 인정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의협은 "동 법률안의 목적이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련 뿐 아니라 수련기관 역시 산업의료에 특화된 체계가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수련체계는 기존의 체계와 혼선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특수 목적의 의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전문의 자격 취득시에도 기존 전문의 양성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