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SOP로 자료 요청…의료계 "여전히 목적 모호, 공단 자료 요청서 위법적"
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바뀐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을 적용해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SOP 그 자체를 비롯해 연초 대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이 내놓은 합의안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산하 A지사는 서울 B의원에 자료 제출 요청서를 보냈다. 의협과 건보공단이 비공개로 면담을 갖고 현지확인 관련 합의안을 내놓은지 불과 이틀 만이다.
자료 제출 요청서는 SOP 개정판에 따라 만들어졌다. '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 등'이라는 요청사유가 포함됐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진료비 수납 대장 3개월치와 비급여 목록표.
자료제공 협조를 2회 이상 거부하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도 들어있다.
문제는 요청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
충청북도 C의원 원장은 "내원일수를 부풀린 의혹이 있으면 해당 의심환자 청구내역과 진료기록만 요구하면 되고,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가 의심되면 해당 환자 기록만 요구하면 된다"며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도 "어떤 질환으로 치료한 환자를 명시해 이 환자들의 비용 청구가 타당하지 알아보기 위함이라든지 등 요청사유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구 자료가 진료비 수납대장 일체"라며 "행정조사기본법 10조에 행정조사 시 조사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돼 있는데 건보공단의 요청서는 위법적"이라고 덧붙였다.
의협과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현지확인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요양기관과 협의한 경우만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현지확인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다빈도 환수 사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진자 조회 등 현지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지확인 폐지가 궁극적 목표이며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D광역시 관계자는 비현실적 기준과 규정도 함께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현지확인은 조사 시 목적사항만 하도록 해야 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말을 없애야 한다"며 "비현실적, 사문화된 요양급여기준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갖고 나와서 까다롭게 적용해 환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한 번 나와서 원래 목적 외에 조사하면 규모가 어마하게 커지고 여기에서 의사들은 심한 압박을 받는다. 비현실적 기준과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광역시의사회 관계자는 조사를 위한 조사는 없어져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수 개월, 수년 전 것을 환자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촉해 유도성 질문을 한다. 환자는 복지부라니 영문도 모르고 그런 것 같다고 답한다"며 "그렇게 부당청구 금액은 두 배 세배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 마지막 날 조사팀장이 원장과 독대하고 실제는 부당청구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 줄여준다는 식의 딜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사들은 부당청구했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지 그 금액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의료계는 SOP 그 자체를 비롯해 연초 대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이 내놓은 합의안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산하 A지사는 서울 B의원에 자료 제출 요청서를 보냈다. 의협과 건보공단이 비공개로 면담을 갖고 현지확인 관련 합의안을 내놓은지 불과 이틀 만이다.
자료 제출 요청서는 SOP 개정판에 따라 만들어졌다. '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 등'이라는 요청사유가 포함됐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진료비 수납 대장 3개월치와 비급여 목록표.
자료제공 협조를 2회 이상 거부하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도 들어있다.
문제는 요청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
충청북도 C의원 원장은 "내원일수를 부풀린 의혹이 있으면 해당 의심환자 청구내역과 진료기록만 요구하면 되고,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가 의심되면 해당 환자 기록만 요구하면 된다"며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도 "어떤 질환으로 치료한 환자를 명시해 이 환자들의 비용 청구가 타당하지 알아보기 위함이라든지 등 요청사유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구 자료가 진료비 수납대장 일체"라며 "행정조사기본법 10조에 행정조사 시 조사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돼 있는데 건보공단의 요청서는 위법적"이라고 덧붙였다.
의협과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현지확인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요양기관과 협의한 경우만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현지확인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다빈도 환수 사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진자 조회 등 현지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지확인 폐지가 궁극적 목표이며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D광역시 관계자는 비현실적 기준과 규정도 함께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현지확인은 조사 시 목적사항만 하도록 해야 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말을 없애야 한다"며 "비현실적, 사문화된 요양급여기준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갖고 나와서 까다롭게 적용해 환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한 번 나와서 원래 목적 외에 조사하면 규모가 어마하게 커지고 여기에서 의사들은 심한 압박을 받는다. 비현실적 기준과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광역시의사회 관계자는 조사를 위한 조사는 없어져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수 개월, 수년 전 것을 환자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촉해 유도성 질문을 한다. 환자는 복지부라니 영문도 모르고 그런 것 같다고 답한다"며 "그렇게 부당청구 금액은 두 배 세배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 마지막 날 조사팀장이 원장과 독대하고 실제는 부당청구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 줄여준다는 식의 딜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사들은 부당청구했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지 그 금액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