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등에서 열람·출력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063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6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또한 건보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063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6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또한 건보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