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감염병 환자 약값 본인부담 60%→30% 완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1-31 11:02:01
  • 복지부, 건보법안 국무회의 의결 "1월 1일 이후 소급 적용"

정신질환자나 감염병 환자의 의원급 외래 후 약제 부담률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법에 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 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의원급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 요양급여비용 관련 약값 총액의 100분의 60을 본인부담했다.

개정령안은 동일 환자가 의원급 외래 후 건강보험상 약제 처방 시 약값 총액의 100분의 30을 본인부담하도록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와 감염병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1월 1일 이후 요양급여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