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정용욱 정책이사
2015년 말,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어느덧 발효까지 되고 두 달 남짓 지나고 있다. 2014년 2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의 순차적 확대적용에 강제성이 없어 병원별로 이행 여부조차 파악 되고 있지 않던 와중 각종 수련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위반시 수련병원의 처벌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수련시간 상한선 및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법제화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대전협은 '아전인수 셀프 평가'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전공의 수련평가 기구 개선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었다. 대한병원협회 산하 병원신임평가센터에서 주관하고 병협 관계자 및 각 학회 평가위원에게만 결정권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법안 15조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전협, 병협, 복지부 및 전문가가 두루 참여하는 독립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전공의법의 양 날개가 제대로 펼쳐지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수련평가 과정에 전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서야 제도에서 보장하게 것이다.
법령이 발효되었음에도 현실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그 시행이 유보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바로 앞서 뜨거운 이슈로 언급한 수련시간 관련 규정 법률 제7조다.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의료업에 대해 법정 주당 최대 근로시간 제한의 특례를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공의의 비정상적 초과근무가 용인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에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전공의의 인권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공의법으로 최대 수련시간 규정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간단히 4주 평균 1주 80시간(교육적 목적 8시간 연장 가능), 최대 연속수련시간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으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법령에서 기준한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지, 그리고 주당 8시간이 연장 가능한 '교육적 목적'의 수련은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할지 각 계의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전공의가 환자를 처치하고 치료하며 다른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인과 협업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수련과 근무를 완전히 분리해 따로 계측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의사로써 행위 하나하나를 통해 병원의 재화를 창출하고 있으며, '근무하며 배워야 한다'는 미명 하에 별도의 수련이나 교육만을 위한 시간은 극히 미미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전공의의 근무는 수련이고, 수련은 근무라는 당연한 명제가 성립된다.
전공의 수련 및 근무 특성상 오전 전공의간 인수인계 및 환자상황 보고, 컨퍼런스와 회진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환자 진료의 과정이므로 당연히 이 모든 시간이 수련 및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이를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규정한다. 전공의는 식사 중에도 언제나 실질적으로 병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으며 병동, 응급실 등 상황 발생시 휴게 및 식사를 중단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전공의는 사실상 'On Duty' 시간 전체를 수련 및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전공의 당직근무는 언제나 병동 및 응급실 환자에 대한 평시와 같은 수준의 진료를 위해 병원 내에 머무는 상황이므로 "본래의 업무로써 연장된 경우"와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에 따라 그 당직시간 전체를 온전히 근무 및 수련시간으로 산입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수련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통상 당직 전문의, 온콜 대기 당직전문의 또는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당직 수 또는 온콜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인턴의 당직비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인정한 일명 K대병원 당직비 소송 최종판결 이후 시급 및 기본급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꼼수가 유행처럼 번졌다. 이후 사실상 최저 수준의 시급이 책정된 전공의에게 당직비 지급 기준마저 엄격함을 넘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전공의에게만 월 당직비 금액이나 횟수를 제한하거나 실제 존재할 수 없는 일과 중 3시간의 휴게시간을 임의로 설정하고, 야간 당직시간에서 수면시간을 위시한 휴게시간을 임의로 제하여 당직비를 계산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현재 일부 병원 또는 의료재단에서 설정한 당직비 및 수당 측정 기준에 따르면 해당과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정규 및 당직시간을 혼재해 최대 연속 수련시간인 36시간까지 근무하면 이 중 최소 3시간~최대 10시간에 대해 수당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계에서 합의된 표준화된 수련규칙에 명문화되는 수련시간 계측 기준은 전공의의 급여 및 당직비와 그간 제대로 지급되어 오는지조차 의문이었던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산정에도 동일하게 준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 이후 정당한 전공의의 수당지급 및 수련환경 개선 요청을 합당한 근거 없이 묵살하거나 회피하는 데 쓰이곤 하는 각종 유관 협회, 각 병원 또는 의료재단의 행정력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도록 해 법률에도 명시된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모아 더욱 진일보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다졌으면 한다.
사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수련시간 상한선 및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법제화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대전협은 '아전인수 셀프 평가'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전공의 수련평가 기구 개선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었다. 대한병원협회 산하 병원신임평가센터에서 주관하고 병협 관계자 및 각 학회 평가위원에게만 결정권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법안 15조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전협, 병협, 복지부 및 전문가가 두루 참여하는 독립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전공의법의 양 날개가 제대로 펼쳐지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수련평가 과정에 전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서야 제도에서 보장하게 것이다.
법령이 발효되었음에도 현실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그 시행이 유보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바로 앞서 뜨거운 이슈로 언급한 수련시간 관련 규정 법률 제7조다.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의료업에 대해 법정 주당 최대 근로시간 제한의 특례를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공의의 비정상적 초과근무가 용인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에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전공의의 인권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공의법으로 최대 수련시간 규정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간단히 4주 평균 1주 80시간(교육적 목적 8시간 연장 가능), 최대 연속수련시간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으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법령에서 기준한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지, 그리고 주당 8시간이 연장 가능한 '교육적 목적'의 수련은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할지 각 계의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전공의가 환자를 처치하고 치료하며 다른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인과 협업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수련과 근무를 완전히 분리해 따로 계측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의사로써 행위 하나하나를 통해 병원의 재화를 창출하고 있으며, '근무하며 배워야 한다'는 미명 하에 별도의 수련이나 교육만을 위한 시간은 극히 미미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전공의의 근무는 수련이고, 수련은 근무라는 당연한 명제가 성립된다.
전공의 수련 및 근무 특성상 오전 전공의간 인수인계 및 환자상황 보고, 컨퍼런스와 회진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환자 진료의 과정이므로 당연히 이 모든 시간이 수련 및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이를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규정한다. 전공의는 식사 중에도 언제나 실질적으로 병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으며 병동, 응급실 등 상황 발생시 휴게 및 식사를 중단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전공의는 사실상 'On Duty' 시간 전체를 수련 및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전공의 당직근무는 언제나 병동 및 응급실 환자에 대한 평시와 같은 수준의 진료를 위해 병원 내에 머무는 상황이므로 "본래의 업무로써 연장된 경우"와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에 따라 그 당직시간 전체를 온전히 근무 및 수련시간으로 산입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수련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통상 당직 전문의, 온콜 대기 당직전문의 또는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당직 수 또는 온콜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인턴의 당직비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인정한 일명 K대병원 당직비 소송 최종판결 이후 시급 및 기본급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꼼수가 유행처럼 번졌다. 이후 사실상 최저 수준의 시급이 책정된 전공의에게 당직비 지급 기준마저 엄격함을 넘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전공의에게만 월 당직비 금액이나 횟수를 제한하거나 실제 존재할 수 없는 일과 중 3시간의 휴게시간을 임의로 설정하고, 야간 당직시간에서 수면시간을 위시한 휴게시간을 임의로 제하여 당직비를 계산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현재 일부 병원 또는 의료재단에서 설정한 당직비 및 수당 측정 기준에 따르면 해당과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정규 및 당직시간을 혼재해 최대 연속 수련시간인 36시간까지 근무하면 이 중 최소 3시간~최대 10시간에 대해 수당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계에서 합의된 표준화된 수련규칙에 명문화되는 수련시간 계측 기준은 전공의의 급여 및 당직비와 그간 제대로 지급되어 오는지조차 의문이었던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산정에도 동일하게 준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 이후 정당한 전공의의 수당지급 및 수련환경 개선 요청을 합당한 근거 없이 묵살하거나 회피하는 데 쓰이곤 하는 각종 유관 협회, 각 병원 또는 의료재단의 행정력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도록 해 법률에도 명시된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모아 더욱 진일보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다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