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설치 바람직"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13 14:36:35
  • 오는 15일 공청회 마련 "불법의료광고 국민 피해 최소화 중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보건복지위)은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법 제56조제2항제9호)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법 제 89조 일부) 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되어야 하나,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공공의 영역인 만큼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홍익대 법학과 황창근 교수 및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주제발표와 의료단체 중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여성민우회, 환자단체연합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네이버, 학계 및 변호사 등의 패널토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 소비자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의료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광고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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