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민간병원 동원은 법 취지 훼손"…복지부 "시행 변함없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이다." "겁이 나서 환자를 못 보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정신보건법, 이른바 정신건강복지법의 해결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5월 30일 시행에 앞서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해보자는 입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1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환자 입원 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명 이상의 입원진단이 필요하다는 '2차 진단입원제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앞서 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문제점이 많으니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아산병원 김창윤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상한 법"이라며 "법안 통과 당시 외부의사 및 국공립 지정 병원 의사의 적합성 심사에 대해 시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충분한 검토없이 결정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2차 진단입원제도 시행을 위해 민간병원 의사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신과봉직의협의회 박성혁 학술이사는 "2차 진단입원제도를 민간병원 의사도 참여시킨다면 대가성 청탁이나 담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부는 입원진단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당초 법 취지와는 달리 민간병원을 동원하자고 하는데 이는 법 의미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학술이사는 "복지부는 입원진단 업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궁금하다. 문제가 제기되자 민간병원 의사를 위해 입원판정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며 "진단업무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입원진단 중대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의 방안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의료계가 이 같이 2차 진단입원제도의 문제를 제기하자 일각에서는 민간의료기관 중심인 우리나라의 의료정책 상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동시에 의료계가 정신건강복지법을 대응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의료현장에서는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동시에 의사들이 인권침해 주체로 매도되는 상황으로 느껴진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사의 역할에 있다. 행정 및 사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의사에게 혼재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의사의 역할에 사법부 역할까지 묶여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복지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학회도 법이 개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니 혼란이 생기게 됐다"고 꼬집었다.
법 시행의지 변함없는 복지부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의 재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5월 30일 시행에 맞춰 관련 제도를 준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률을 시행해보고 이 후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법 명칭이 정신건강복지법인데 단언컨대 법 시행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복지는 좋아질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정신장애인 복지에 대한 법률 근거조차 없었는데 법 시행으로 이러한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 과장은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2차 입원진단제도 시행은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차 과장은 "2차 입원진단제도 시행을 위한 인력확보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자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국공립 의료기관의 인력을 확보해 여기에서 2차 입원진단을 해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이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3%인 상황이기에 민간의료기관 의사들의 협조가 불가피하다"며 "의료계가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법적책임 문제등은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서 해결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정신보건법, 이른바 정신건강복지법의 해결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5월 30일 시행에 앞서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해보자는 입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1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환자 입원 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명 이상의 입원진단이 필요하다는 '2차 진단입원제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앞서 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문제점이 많으니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아산병원 김창윤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상한 법"이라며 "법안 통과 당시 외부의사 및 국공립 지정 병원 의사의 적합성 심사에 대해 시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충분한 검토없이 결정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2차 진단입원제도 시행을 위해 민간병원 의사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신과봉직의협의회 박성혁 학술이사는 "2차 진단입원제도를 민간병원 의사도 참여시킨다면 대가성 청탁이나 담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부는 입원진단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당초 법 취지와는 달리 민간병원을 동원하자고 하는데 이는 법 의미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학술이사는 "복지부는 입원진단 업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궁금하다. 문제가 제기되자 민간병원 의사를 위해 입원판정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며 "진단업무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입원진단 중대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의 방안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의료계가 이 같이 2차 진단입원제도의 문제를 제기하자 일각에서는 민간의료기관 중심인 우리나라의 의료정책 상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동시에 의료계가 정신건강복지법을 대응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의료현장에서는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동시에 의사들이 인권침해 주체로 매도되는 상황으로 느껴진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사의 역할에 있다. 행정 및 사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의사에게 혼재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의사의 역할에 사법부 역할까지 묶여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복지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학회도 법이 개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니 혼란이 생기게 됐다"고 꼬집었다.
법 시행의지 변함없는 복지부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의 재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5월 30일 시행에 맞춰 관련 제도를 준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률을 시행해보고 이 후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법 명칭이 정신건강복지법인데 단언컨대 법 시행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복지는 좋아질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정신장애인 복지에 대한 법률 근거조차 없었는데 법 시행으로 이러한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 과장은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2차 입원진단제도 시행은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차 과장은 "2차 입원진단제도 시행을 위한 인력확보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자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국공립 의료기관의 인력을 확보해 여기에서 2차 입원진단을 해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이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3%인 상황이기에 민간의료기관 의사들의 협조가 불가피하다"며 "의료계가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법적책임 문제등은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서 해결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