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 통해 회계연도 변경 등 정관개정 의결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열린 병원협회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를 통해 수련환경평가 등 업무를 담당할 수련환경평가본부 신설 규정을 추가했다.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전공의특별법) 제·개정으로 독립기구로 분리됨에 따라 병원신임위원회 등 기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병원신임위원회 역할을 주도했던 병원협회가 사무국 역할에 주력하기 위한 것.
또한 병원협회에는 이번 상임이사회를 통해 회계연도를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규정했다.
대학병원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2월말 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협회의 회계연도를 변경하기로 한 것.
이와 함께 회장임기 기준일을 5월 1일로 전환, 회장 선출에 따른 원활한 회무 인수인계를 위해 임기 기준일을 규정화했다.
또 신임 집행부 구성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회 개최일을 4월 둘째 주 금요일로 정했다.
병원협회 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은 오는 4월로 예정된 병원협회 정기이사회에 상정, 이후 5월 정기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한원곤 전 강북삼성병원장의 뒤를 이어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이 병협 기획위원장에 임명됐다.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전공의특별법) 제·개정으로 독립기구로 분리됨에 따라 병원신임위원회 등 기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병원신임위원회 역할을 주도했던 병원협회가 사무국 역할에 주력하기 위한 것.
또한 병원협회에는 이번 상임이사회를 통해 회계연도를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규정했다.
대학병원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2월말 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협회의 회계연도를 변경하기로 한 것.
이와 함께 회장임기 기준일을 5월 1일로 전환, 회장 선출에 따른 원활한 회무 인수인계를 위해 임기 기준일을 규정화했다.
또 신임 집행부 구성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회 개최일을 4월 둘째 주 금요일로 정했다.
병원협회 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은 오는 4월로 예정된 병원협회 정기이사회에 상정, 이후 5월 정기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한원곤 전 강북삼성병원장의 뒤를 이어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이 병협 기획위원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