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실 지적…"생계 직결된 직업선택, 면밀 검토 필요"
의료인을 포함한 성범죄인의 취업을 최대 30년간 제한하는 법안은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8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취업제한 명령은 전자장치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보다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선택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인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하는 대안을 의결했다.
의료인을 포함한 성범죄인의 취업제한 기간은 처벌수위에 따라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 30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 15년, 벌금형 6년 등이다.
전문위원실은 직업선택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사건과 관련,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취업제한 제재를 예외없이 관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거나 현저히 낮아졌음이 입증된다면 단지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익 균형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위원실은 "10년 기간 내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 존부에 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절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서 "기본권 제한 정도는 달성하려는 공익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구인들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예외없이 판결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고할 수 없도록 명령을 형 또는 치료감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했다"고 환기시켰다.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는 법원이 개별 구체적 사정에 근거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취업제한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확대한 조항도 이의를 제기했다.
전문위원실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현행법상 제한기간이 10년보다 장기인 15년 또는 30년까지 제한도 가능하다. 법원이 심사 결정한다는 이유로 현행법에 따르면 최대 10년인 취업제한 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적절한 입법인지, 취업제한 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은 "취업제한 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보다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선택 자유 등을 더 과도하게 제한함에도 개선 정황을 재평가해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후 4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상정한 아청법안을 심의 준비 중인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8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취업제한 명령은 전자장치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보다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선택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인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하는 대안을 의결했다.
의료인을 포함한 성범죄인의 취업제한 기간은 처벌수위에 따라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 30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 15년, 벌금형 6년 등이다.
전문위원실은 직업선택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사건과 관련,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취업제한 제재를 예외없이 관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거나 현저히 낮아졌음이 입증된다면 단지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익 균형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위원실은 "10년 기간 내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 존부에 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절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서 "기본권 제한 정도는 달성하려는 공익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구인들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예외없이 판결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고할 수 없도록 명령을 형 또는 치료감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했다"고 환기시켰다.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는 법원이 개별 구체적 사정에 근거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취업제한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확대한 조항도 이의를 제기했다.
전문위원실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현행법상 제한기간이 10년보다 장기인 15년 또는 30년까지 제한도 가능하다. 법원이 심사 결정한다는 이유로 현행법에 따르면 최대 10년인 취업제한 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적절한 입법인지, 취업제한 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은 "취업제한 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보다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선택 자유 등을 더 과도하게 제한함에도 개선 정황을 재평가해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후 4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상정한 아청법안을 심의 준비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