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특별위, 기초안 공개…대의원 보궐 조항 신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장이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등을 대의원총회 인준없이 해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협 대의원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통해 재선출하게 되며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정관에 명시된다.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5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기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협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중앙윤리위원회규정 등 3가지 정관 및 제규정에 대한 개정 내용이 담겼다.
권건영 정관개정특위 위원장은 "1999년 의협 정관 전문개정이 있은 뒤 정관과 제규정에 대한 부분 개정은 여러번 진행돼 왔지만 여전히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관 개정안은 그동안 소모적인 절차라고 지적됐던 임원 인준 절차 방식에 대한 개정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과거 정관에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를 회장이 임명한 뒤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임원들이 인준전까지 회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회장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해도 대의원총회까지 소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개정안에서는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각 지부, 의학회 및 각 협의회를 대표하는 이사 모두 회장이 임명과 면직, 즉 임면한 뒤 대의원총회 인준이 아닌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동안 대의원 직선제 변경에 따른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도 손질된다. 보완 규정의 개념으로 대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신설한 것.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간선제, 직선제 대의원 혼용과 교체 대의원 문제 등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규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자투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절차와 사무 모두를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개표 순서도 그동안의 논란을 반영해 전자투표를 먼저 실시한 뒤 우편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중앙윤리위원회 규정도 상당 부분 개정된다. 전문가평가제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우선 피심의인의 기피 신청 권한이 추가됐으며 회원권리정지 항목에 연수교육 등을 추가해 제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았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비윤리적 진료행위'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회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소명서 제출 요구 기한을 과거 15일에서 20일로 늘렸으며 피심의인이나 변호인의 제3차 증인 신청권도 도입할 계획이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정관이나 규정은 사람에 따라 혹은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거나 이용되서는 안된다"며 "모호한 표현 자체를 없애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권건영 정관개정특위 위원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취합하고 해당 규정을 관장하는 부서에 최종 의견 개진을 받아 정개특 워크숍을 통해 최종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 대의원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통해 재선출하게 되며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정관에 명시된다.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5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기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협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중앙윤리위원회규정 등 3가지 정관 및 제규정에 대한 개정 내용이 담겼다.
권건영 정관개정특위 위원장은 "1999년 의협 정관 전문개정이 있은 뒤 정관과 제규정에 대한 부분 개정은 여러번 진행돼 왔지만 여전히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관 개정안은 그동안 소모적인 절차라고 지적됐던 임원 인준 절차 방식에 대한 개정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과거 정관에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를 회장이 임명한 뒤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임원들이 인준전까지 회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회장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해도 대의원총회까지 소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개정안에서는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각 지부, 의학회 및 각 협의회를 대표하는 이사 모두 회장이 임명과 면직, 즉 임면한 뒤 대의원총회 인준이 아닌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동안 대의원 직선제 변경에 따른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도 손질된다. 보완 규정의 개념으로 대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신설한 것.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간선제, 직선제 대의원 혼용과 교체 대의원 문제 등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규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자투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절차와 사무 모두를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개표 순서도 그동안의 논란을 반영해 전자투표를 먼저 실시한 뒤 우편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중앙윤리위원회 규정도 상당 부분 개정된다. 전문가평가제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우선 피심의인의 기피 신청 권한이 추가됐으며 회원권리정지 항목에 연수교육 등을 추가해 제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았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비윤리적 진료행위'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회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소명서 제출 요구 기한을 과거 15일에서 20일로 늘렸으며 피심의인이나 변호인의 제3차 증인 신청권도 도입할 계획이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정관이나 규정은 사람에 따라 혹은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거나 이용되서는 안된다"며 "모호한 표현 자체를 없애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권건영 정관개정특위 위원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취합하고 해당 규정을 관장하는 부서에 최종 의견 개진을 받아 정개특 워크숍을 통해 최종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