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 및 신경외과·재활의학과 유일 감소세…정형외과도 주춤
|분석|2016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
최근 몇 년간 동네의원가에서 '핫한' 전문 과목으로 통했던 마취통증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이른바 '통증의원'으로 대표되는 이들 전문 과목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 평균 요양급여비가 하향세로 돌아섰다.
메디칼타임즈는 7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6년 진료비통계지표'와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이용해 주요 표시과목별 의원급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을 분석했다.
이에 따른 주요 표시과목별로 월 평균 요양급여비를 살펴보면, 전년도인 2015년과 비교했을 때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 월 평균 급여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대표적인 비인기과로 꼽혔던 산부인과(3901만원)와 비뇨기과(2784만원)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8%p를 넘나드는 월 평균 요양급여비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권으로 들어옴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내과(4215만원), 외과(3834만원), 안과(6268만원), 소아청소년과(2923만원), 이비인후과(3905만원), 영상의학과(4340만원) 등도 월 평균 요양급여비 상승세가 뚜렷했다.
하지만 '통증질환'을 치료하는 관련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 평균 요양급여비는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통증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의 월 평균 요양급여비 증가세가 소폭 증가 혹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통증의원으로 대표되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재활의학과의 감소세가 확연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월 평균 요양급여비가 4328만원으로 전년도(4362만원)와 비교해 0.8%p 감소했으며, 재활의학과(4704만원)도 전년도(4858만원)에 비해 3.7%p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찬가지로 신경외과(5057만원) 또한 전년도(5176만원)와 비교했을 때, 월 평균 요양급여비가 2.3%p 감소했다.
유일하게 정형외과(6280만원)만이 전년도(6187만원)와 비교했을 때 1.5%p 증가하는 정도.
서울의 A통증의원(마취통증의학과) 원장은 "최근 3~4년 사이에 눈의 띄게 통증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난 만큼 척추 병원이나 통증질환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주위에 관련 병원들이 생겨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던 환자들이 병원으로 쏠리게 된다"며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표시과목 의원급 의료기관 만이 요양급여비가 감소한 것은 이러한 이유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동시에 이미 '통증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화상태에 접어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통증질환을 치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우 급여항목을 줄었다고 하지만, 비급여를 포함했을 때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수 현황 정보는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실시했으며,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최근 몇 년간 동네의원가에서 '핫한' 전문 과목으로 통했던 마취통증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이른바 '통증의원'으로 대표되는 이들 전문 과목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 평균 요양급여비가 하향세로 돌아섰다.
메디칼타임즈는 7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6년 진료비통계지표'와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이용해 주요 표시과목별 의원급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을 분석했다.
이에 따른 주요 표시과목별로 월 평균 요양급여비를 살펴보면, 전년도인 2015년과 비교했을 때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 월 평균 급여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대표적인 비인기과로 꼽혔던 산부인과(3901만원)와 비뇨기과(2784만원)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8%p를 넘나드는 월 평균 요양급여비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권으로 들어옴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내과(4215만원), 외과(3834만원), 안과(6268만원), 소아청소년과(2923만원), 이비인후과(3905만원), 영상의학과(4340만원) 등도 월 평균 요양급여비 상승세가 뚜렷했다.
하지만 '통증질환'을 치료하는 관련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 평균 요양급여비는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통증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의 월 평균 요양급여비 증가세가 소폭 증가 혹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통증의원으로 대표되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재활의학과의 감소세가 확연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월 평균 요양급여비가 4328만원으로 전년도(4362만원)와 비교해 0.8%p 감소했으며, 재활의학과(4704만원)도 전년도(4858만원)에 비해 3.7%p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찬가지로 신경외과(5057만원) 또한 전년도(5176만원)와 비교했을 때, 월 평균 요양급여비가 2.3%p 감소했다.
유일하게 정형외과(6280만원)만이 전년도(6187만원)와 비교했을 때 1.5%p 증가하는 정도.
서울의 A통증의원(마취통증의학과) 원장은 "최근 3~4년 사이에 눈의 띄게 통증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난 만큼 척추 병원이나 통증질환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주위에 관련 병원들이 생겨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던 환자들이 병원으로 쏠리게 된다"며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표시과목 의원급 의료기관 만이 요양급여비가 감소한 것은 이러한 이유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동시에 이미 '통증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화상태에 접어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통증질환을 치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우 급여항목을 줄었다고 하지만, 비급여를 포함했을 때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수 현황 정보는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실시했으며,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