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배상책임 결정…"간판 유지하면 과실도 책임져야"
의료기관을 인수해 원장이 변경돼도 과거와 같은 이름으로 병의원을 운영할 경우 이전 의사의 과실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병의원을 인수한 원장이 이전 의료기관명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이전 의사 과실을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의원을 인수한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원을 운영하거나 인수받은 원장, 소비자 모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책임범위를 알지 못해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A치과의원에서 상하악 부위 임플란트 및 보철부 시술을 받은 후 임플란트가 파절되고 보철물이 탈락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해당 원장은 2012년 A치과의원을 정리했고 이어 의원을 이어받은 원장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A치과의원 상호를 사용해 영업했다"며 "또한 기존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호가 동일하다면 환자가 채무의 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한 원장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관련 기관에 이를 정보로 제공해 의료기관 인수시 손해배상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 사각턱 교근 축소술을 잘못한 과거 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의료기관에 물어 4000만원의 배상을 결정한 판결이 있다"며 "병의원을 인수할때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병의원을 인수한 원장이 이전 의료기관명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이전 의사 과실을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의원을 인수한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원을 운영하거나 인수받은 원장, 소비자 모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책임범위를 알지 못해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A치과의원에서 상하악 부위 임플란트 및 보철부 시술을 받은 후 임플란트가 파절되고 보철물이 탈락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해당 원장은 2012년 A치과의원을 정리했고 이어 의원을 이어받은 원장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A치과의원 상호를 사용해 영업했다"며 "또한 기존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호가 동일하다면 환자가 채무의 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한 원장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관련 기관에 이를 정보로 제공해 의료기관 인수시 손해배상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 사각턱 교근 축소술을 잘못한 과거 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의료기관에 물어 4000만원의 배상을 결정한 판결이 있다"며 "병의원을 인수할때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