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명서 통해 부당성 지적 "법안소위 상정 멈춰라"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을 위해 법안소위에 의료법 개정안을 넘기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단체를 배제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 추진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법안소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 원칙인 대면진료를 훼손할 뿐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조차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에 치명적 위해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 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오는 등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의협의 지속적인 지적을 무시하고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을 상정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방침이다.
의협은 "이미 원격의료법안은 19대 구고히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이라며 "이러한 법안을 다시 상정한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락 경고했다.
또한 "특히 전문가단체인 의협을 배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법안소위에 앞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20일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출발선이다.
의협 관계자는 "오는 20일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높은 수위의 대응법을 마련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단체를 배제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 추진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법안소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 원칙인 대면진료를 훼손할 뿐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조차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에 치명적 위해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 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오는 등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의협의 지속적인 지적을 무시하고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을 상정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방침이다.
의협은 "이미 원격의료법안은 19대 구고히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이라며 "이러한 법안을 다시 상정한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락 경고했다.
또한 "특히 전문가단체인 의협을 배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법안소위에 앞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20일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출발선이다.
의협 관계자는 "오는 20일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높은 수위의 대응법을 마련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