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명령, 세무조사보다 무섭다…핵심은 근로계약서"

박양명
발행날짜: 2017-03-24 05:00:58
  • 근로감독 점검 대상, 근로시간·휴가·임금 내용 담고 반드시 교부해야

직원 채용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하는 서류가 바로 근로계약서다.

노무 전문가들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써야 한다고 조언하며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성길 노무사
울산시의사회 김성길 고문노무사(김성길노동법률사무소)는 최근 의사회보를 통해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의 집중 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쉽게 말해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경찰서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노동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해 조서를 꾸미고, 검찰로 넘긴다. 노동부에 고소가 들어가더라도 법 위반이 있는지 확인도 없이 태평하게 있다가는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근로 감독이 나온다고 하면 급히 서류를 위조해 작성하거나 만들기에 급급하다"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피하려고 만든 근로계약서가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노무사는 어설프게 근로계약서를 만들 바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내야 하더라도 없는 게 낫다고 했다.

근로 감독의 핵심이 근로조건 위반을 적발하는 것이고 이는 곧 '돈'인 임금 미지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임금 체계를 드러내는 얼굴이 곧 근로계약서"라며 "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 임금체계를 설정하고, 임금대장이 기록, 관리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와 임금체계가 인사관리의 8할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부의 명령은 세무서의 세무조사보다 더 무섭다.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을 폐업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며 "노동법 위반으로 미지급 임금이 있으면 이에 대한 권리자가 근로자라서 노동부가 주라, 말라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법상 잘못된 임금체계 및 근로계약서로 적발되면 미지급금은 일반적으로 3년 치를 소급해 명령한다"며 "구성원이 많은 사업장이라면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근로계약서, 임금체계만큼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노무법인 유엔(U&)의 협조로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과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공개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하는 시간(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휴게시간)과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 관련 사항 등 4가지 내용은 꼭 들어 있어야 한다. 휴일은 1주일 주 유급으로 쉬기로 정한 날을 말하는데, 보통 일요일이다.

근로계약서를 쓴 다음에는 꼭 근로자에게 한 부를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협이 공개한 표준근로계약서
유엔 관계자는 "근로 계약 체결 없이 근무하다가 조기퇴사를 할 때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적어도 근무를 시작하는 날 근로계약안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를 한다면 임금 약정 시 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자주 발생할 때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월급에 포함하는 게 포괄약정임금제다.

단시간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할 때는 계약서 상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생기게 된다.

채용공고를 낼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근무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면 채용 이후 근로자가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용공고 내용이 근로계약 내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서 계약 체결은 개별적으로 협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자와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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