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0일 본회의에서 건보법 등 의결-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가 폐지되고 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가 도입된다.
또한 건강보험과 건강증진기금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22년까지 5년 연장된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우선, 보험료 부과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개정된 건강보험법은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을 제외하고 종합과세소득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험료 상하한을 정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체적 상하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도 변경된다.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더불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으로 건강보험과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고 지원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다.
이밖에 의사상자 예우 관련법과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 요청 등 응급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복지부 소관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건강증진기금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22년까지 5년 연장된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우선, 보험료 부과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개정된 건강보험법은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을 제외하고 종합과세소득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험료 상하한을 정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체적 상하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도 변경된다.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더불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으로 건강보험과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고 지원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다.
이밖에 의사상자 예우 관련법과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 요청 등 응급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복지부 소관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