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통과 키트루다, 옵디보 급여기준 바이오마커 설정…온도차
차세대 면역항암제들이 국내 허가 1년만에 보험급여 첫 문턱을 넘었다.
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오노약품공업·BMS의 옵디보(니볼루맙) 모두 제약사와 정부가 일부 약값을 분담하는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형태로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 면역항암제의 급여기준에 '바이오마커(PD-L1 발현 양성, 이하 TPS)'의 존재를 인정한 만큼, 식약처 허가 적응증에 차이를 보이는 키트루다와 옵디보가 온도차를 보이는 이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서 키트루다는 'TPS 50% 이상', 옵디보는 'TPS 10% 이상'으로 투여를 제한하는 급여기준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면역항암제의 보험 급여적용에 바이오마커 기준을 삼은 것이다. 바이오마커 설정을 못박은 이번 심의결과에 일단, 웃은 쪽은 MSD였다.
키트루다는 이번 급여기준과 같은 'TPS 50% 이상'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반면, 옵디보는 'PD-L1 발현율'에 제한 없이 급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옵디보가 키트루다와는 달리 PD-L1 발현율에 상관없이 임상시험을 진행해 허가를 받은 터라, TPS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해외 학계에서도 면역항암제의 바이오마커 설정을 두고 전반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바이오마커 기준을 삼은 만큼 동반진단기기에 대한 준비 상황이다.
약평위 통과 다음날, 키트루다 "바이오마커 동반진단검사 필요성 강조"
약평위 다음날인 7일 MSD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적응증 확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폐암 치료에서 PD-L1 발현율의 중요성과 동반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MSD는 "키트루다는 PD-L1이 50% 이상인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받은 동시에, 2차 투여시에도 PD-L1 1%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비소세포폐암 1차 및 2차 치료에 모두 사용 가능한 현재까지 유일한 면역항암제로, 키트루다 투여 시 활용되는 PD-L1 발현율은 PD-L1 동반진단검사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면역항암제의 바이오마커 설정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동반진단검사의 확보를 피력한 셈이다.
'PD-L1 IHC 22C3 PharmDx'로 명명된 키트루다의 해당 검사법은 체외동반진단기기로 작년 7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바 있다.
적응증 허가사항에 PD-L1 발현율을 따로 두지 않은 옵디보의 경우는, 급여등재 시기에 맞춰 진단검사법을 준비해야 하는 게 대조적이다.
이외 급여등재 방식과 관련해서도 약평의 논의 결과에는 명암이 갈렸다.
애초 '성과기반형 위험분담제(RSA)'를 신청한 옵디보도 키트루다와 같은 환급형 RSA로 타당성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논의 결과엔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급여기준 세부안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오노약품공업·BMS의 옵디보(니볼루맙) 모두 제약사와 정부가 일부 약값을 분담하는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형태로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 면역항암제의 급여기준에 '바이오마커(PD-L1 발현 양성, 이하 TPS)'의 존재를 인정한 만큼, 식약처 허가 적응증에 차이를 보이는 키트루다와 옵디보가 온도차를 보이는 이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서 키트루다는 'TPS 50% 이상', 옵디보는 'TPS 10% 이상'으로 투여를 제한하는 급여기준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면역항암제의 보험 급여적용에 바이오마커 기준을 삼은 것이다. 바이오마커 설정을 못박은 이번 심의결과에 일단, 웃은 쪽은 MSD였다.
키트루다는 이번 급여기준과 같은 'TPS 50% 이상'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반면, 옵디보는 'PD-L1 발현율'에 제한 없이 급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옵디보가 키트루다와는 달리 PD-L1 발현율에 상관없이 임상시험을 진행해 허가를 받은 터라, TPS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해외 학계에서도 면역항암제의 바이오마커 설정을 두고 전반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바이오마커 기준을 삼은 만큼 동반진단기기에 대한 준비 상황이다.
약평위 통과 다음날, 키트루다 "바이오마커 동반진단검사 필요성 강조"
약평위 다음날인 7일 MSD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적응증 확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폐암 치료에서 PD-L1 발현율의 중요성과 동반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MSD는 "키트루다는 PD-L1이 50% 이상인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받은 동시에, 2차 투여시에도 PD-L1 1%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비소세포폐암 1차 및 2차 치료에 모두 사용 가능한 현재까지 유일한 면역항암제로, 키트루다 투여 시 활용되는 PD-L1 발현율은 PD-L1 동반진단검사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면역항암제의 바이오마커 설정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동반진단검사의 확보를 피력한 셈이다.
'PD-L1 IHC 22C3 PharmDx'로 명명된 키트루다의 해당 검사법은 체외동반진단기기로 작년 7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바 있다.
적응증 허가사항에 PD-L1 발현율을 따로 두지 않은 옵디보의 경우는, 급여등재 시기에 맞춰 진단검사법을 준비해야 하는 게 대조적이다.
이외 급여등재 방식과 관련해서도 약평의 논의 결과에는 명암이 갈렸다.
애초 '성과기반형 위험분담제(RSA)'를 신청한 옵디보도 키트루다와 같은 환급형 RSA로 타당성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논의 결과엔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급여기준 세부안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