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나눠 기입하고 환자에게 설명해야 민원 막을 수 있어"
"현지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의사로서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려면 진료비 영수증부터 제대로 챙겨야 한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금석 보험이사(다정산부인과)는 1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지조사의 바로미터가 되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 환자의 진료비 확인 신청의 기본은 진료비 영수증"이라며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는 진료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가장 궁금해한다"며 "영수증 서식에 맞춰 급여, 비급여를 확실히 기입하고 환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민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환자가 진료 후 내야 하는 돈이 비급여 5만원, 급여 2만원으로 총 7만원일 때 환자는 '왜 7만원 씩이나 나왔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 이에 원장 또는 진료비를 수납하는 직원이 먼저 영수증을 보여주며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설명하면 환자의 궁금증이 민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래진료비 계산서 서식에는 진찰료뿐만 아니라 주사료, 마취료, 처치료 등 각종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면 꼼꼼히 기입할 수 있다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요즘 의사들은 할 게 많다"며 "진료 항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고, 진료비 확인 신청이 오면 진료를 하다 말고 관련 자료도 만들어야 한다. 급여를 청구할 때는 현지 확인이나 조사의 대상이 될까 걱정에도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자가 내야 하는 돈에 대해 영수증을 보며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며 "원장이 직접 설명하기 힘들다면 별도로 수납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기돈 사업이사(리본산부인과)와 영수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급여와 비급여 관련 궁금증에 대한 발표를 하기도 했다.
산부인과 의사라면 급여와 비급여 경계에서 고민하는 대표적인 의약품이 진통소염제 디클로페낙과 경구피임약 야즈다.
디클로페낙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은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성척추염, 외상 후·수술 후 염증 및 동통, 급성통풍, 신산통과 간산통이다. 따라서 식약처 허가사항이 아닌 생리통 환자에 비급여로 비용을 받으면 임의비급여가 된다.
단, 생리통 환자에게 디클로페낙 주사를 처방하기 위해 전문 비급여 제품의 디클로페낙을 들여놓고 원내 고시 후 환자에게 비용을 비급여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
경구피임약 야즈는 처방 목적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된다. 피임 목적으로 야즈를 처방받으러 온 환자에게는 비급여로 비용을 받아야 한다. 월경 전 불쾌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야즈 처방을 할 때는 급여로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월경 전 불쾌장애와 피임, 두 가지 목적이 겹친 환자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금석 이사와 김기돈 이사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가능하지만 차팅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금석 이사는 "진료실에서 환자만 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려는 노력과 함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금석 보험이사(다정산부인과)는 1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지조사의 바로미터가 되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 환자의 진료비 확인 신청의 기본은 진료비 영수증"이라며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는 진료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가장 궁금해한다"며 "영수증 서식에 맞춰 급여, 비급여를 확실히 기입하고 환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민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환자가 진료 후 내야 하는 돈이 비급여 5만원, 급여 2만원으로 총 7만원일 때 환자는 '왜 7만원 씩이나 나왔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 이에 원장 또는 진료비를 수납하는 직원이 먼저 영수증을 보여주며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설명하면 환자의 궁금증이 민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래진료비 계산서 서식에는 진찰료뿐만 아니라 주사료, 마취료, 처치료 등 각종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면 꼼꼼히 기입할 수 있다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요즘 의사들은 할 게 많다"며 "진료 항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고, 진료비 확인 신청이 오면 진료를 하다 말고 관련 자료도 만들어야 한다. 급여를 청구할 때는 현지 확인이나 조사의 대상이 될까 걱정에도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자가 내야 하는 돈에 대해 영수증을 보며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며 "원장이 직접 설명하기 힘들다면 별도로 수납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기돈 사업이사(리본산부인과)와 영수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급여와 비급여 관련 궁금증에 대한 발표를 하기도 했다.
산부인과 의사라면 급여와 비급여 경계에서 고민하는 대표적인 의약품이 진통소염제 디클로페낙과 경구피임약 야즈다.
디클로페낙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은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성척추염, 외상 후·수술 후 염증 및 동통, 급성통풍, 신산통과 간산통이다. 따라서 식약처 허가사항이 아닌 생리통 환자에 비급여로 비용을 받으면 임의비급여가 된다.
단, 생리통 환자에게 디클로페낙 주사를 처방하기 위해 전문 비급여 제품의 디클로페낙을 들여놓고 원내 고시 후 환자에게 비용을 비급여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
경구피임약 야즈는 처방 목적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된다. 피임 목적으로 야즈를 처방받으러 온 환자에게는 비급여로 비용을 받아야 한다. 월경 전 불쾌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야즈 처방을 할 때는 급여로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월경 전 불쾌장애와 피임, 두 가지 목적이 겹친 환자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금석 이사와 김기돈 이사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가능하지만 차팅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금석 이사는 "진료실에서 환자만 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려는 노력과 함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