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5일 건정심에 안건 상정…특수병상 수가 신설도 포함
의료계 최대 현안인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이 다음주 결정된다.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충정로 연금공단 서울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과 간호등급제 개선방안 등이 의결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번 건정심은 올해 첫 대면심의로 상정안건 모두 의료기관 및 진료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 상정안건은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보고한 수술과 처치, 기능행위, 영상 및 검체 등 5개 진료행위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총 8500억원(수가인하분 5000억원+건강보험 재정 3500억원)을 투입하는 방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중 수술과 처치, 기능 등 수가인상 3개 진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세부안이 상정되며, 수가인하인 검체와 영상은 관련 학회와 수가보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달 건정심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병원의 최대 현안인 간호등급제 개선방안 역시 건정심에 상정된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통해 간호등급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행전위에서 논의된 골자는 허가 병상 수 대비 7등급으로 구분한 입원료 가산과 감산 방식을 실제 입원환자 수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다만, 투입 재정을 고려해 의료취약지 지역 중소병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지역거점 및 수도권 중소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뇌졸중 병실과 고령 산모 병실 등을 특수병상으로 규정하고 수가를 가산하는 특수병상 신설 방안도 건정심 안건에 포함된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은 수술과 처치, 기능행위를 중심으로 의료행위별 점수 조정이 상정된다. 간호등급제는 실제 입원환자 수로 전환하되 의료취약지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정심은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의 첫 데뷰 무대라는 점에서 가입자 단체와 공익위원 및 공급자단체 등과 상정안건 관련 신경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충정로 연금공단 서울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과 간호등급제 개선방안 등이 의결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번 건정심은 올해 첫 대면심의로 상정안건 모두 의료기관 및 진료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 상정안건은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보고한 수술과 처치, 기능행위, 영상 및 검체 등 5개 진료행위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총 8500억원(수가인하분 5000억원+건강보험 재정 3500억원)을 투입하는 방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중 수술과 처치, 기능 등 수가인상 3개 진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세부안이 상정되며, 수가인하인 검체와 영상은 관련 학회와 수가보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달 건정심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병원의 최대 현안인 간호등급제 개선방안 역시 건정심에 상정된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통해 간호등급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행전위에서 논의된 골자는 허가 병상 수 대비 7등급으로 구분한 입원료 가산과 감산 방식을 실제 입원환자 수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다만, 투입 재정을 고려해 의료취약지 지역 중소병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지역거점 및 수도권 중소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뇌졸중 병실과 고령 산모 병실 등을 특수병상으로 규정하고 수가를 가산하는 특수병상 신설 방안도 건정심 안건에 포함된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은 수술과 처치, 기능행위를 중심으로 의료행위별 점수 조정이 상정된다. 간호등급제는 실제 입원환자 수로 전환하되 의료취약지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정심은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의 첫 데뷰 무대라는 점에서 가입자 단체와 공익위원 및 공급자단체 등과 상정안건 관련 신경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