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보험의학회 "입원료에 포함된 의료행위까지 개별적으로 따져야"
"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 3차에선 2차 상대가치개편에선 전혀 다루지 못했던 (외래)진찰료, 입원료 개편을 준비할 계획이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영구 총무부회장(의협 상대가치연구단장, 강남성심병원장)은 14일 제16차 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를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대가치개편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상대가치개편, 학회 목소리 내겠다"
2차 상대가치개편에선 미처 반영이 안 됐지만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진찰료, 입원료 부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
양훈식 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중앙대병원)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진찰료, 입원료에 대해 반드시 걸고 넘어가야한다"면서 "진찰료와 더불어 입원료에 포함된 수많은 의료행위도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년간 걸쳐 양성되는 전문의 진찰료에 차등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전임의까지 마친 의료진과 그렇지 않은 의료진과 동일한 진찰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조만간 최종안이 발표되는 2차 상대가치개편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될 소지가 높다고 봤다.
과거 진료과목별로 산출했던 것을 행위유형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예산을 늘리기 보다는 아래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제도로 결국 개원가에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양훈식 이사장은 "개원가의 경우, 진찰료는 동결된 상태에서 X-레이 등 검사 수가는 감소하고 검체 검사에 대한 질관리를 강화로 질 관리비용은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근영 임상보험의학회장(한림대의료원)은 "정부는 총 85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영상 및 검사에서 뺀 5000억원의 예산에 내년 수가인상분 3500억원을 합친 것일 뿐"이라면서 꼬집었다.
"현지조사 개선방안 다행이지만…의사 의견 더 반영해야"
또한 복지부가 추진 중인 현지조사 사전통보제에 대해서도 학회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기철 서기관은 특강을 통해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 지난 2월 위원장(보험평가팀 과장)을 포함해 12인으로 구성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칭)자율시정통보제를 도입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지조사 대상기관 및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요양기관이 자체 점검을 통해 스스로 자정,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 즉,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에 통지해주는 시스템으로 '사후 징벌적'에서 '사전 예방적' 성격으로 전환한 것이다.
김 서기관은 "환자 진료 중 현지조사에 대한 행정적 부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의료진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2차례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현지조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논의를 했다"면서 "서면조사를 통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상보험의학회 측은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구성에 의사를 절반수준으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영 회장은 "위원회 구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면서 "대부분 의료진은 외래 및 수술 등 환자진료 때문에 오후 2~3시에 열리는 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체 위원 정족수 중 의사가 절반가량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불시에 찾아와서 현지조사 할 게 아니라 사전 계도기간을 충분히 갖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영구 총무부회장(의협 상대가치연구단장, 강남성심병원장)은 14일 제16차 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를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대가치개편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상대가치개편, 학회 목소리 내겠다"
2차 상대가치개편에선 미처 반영이 안 됐지만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진찰료, 입원료 부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
양훈식 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중앙대병원)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진찰료, 입원료에 대해 반드시 걸고 넘어가야한다"면서 "진찰료와 더불어 입원료에 포함된 수많은 의료행위도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년간 걸쳐 양성되는 전문의 진찰료에 차등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전임의까지 마친 의료진과 그렇지 않은 의료진과 동일한 진찰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조만간 최종안이 발표되는 2차 상대가치개편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될 소지가 높다고 봤다.
과거 진료과목별로 산출했던 것을 행위유형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예산을 늘리기 보다는 아래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제도로 결국 개원가에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양훈식 이사장은 "개원가의 경우, 진찰료는 동결된 상태에서 X-레이 등 검사 수가는 감소하고 검체 검사에 대한 질관리를 강화로 질 관리비용은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근영 임상보험의학회장(한림대의료원)은 "정부는 총 85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영상 및 검사에서 뺀 5000억원의 예산에 내년 수가인상분 3500억원을 합친 것일 뿐"이라면서 꼬집었다.
"현지조사 개선방안 다행이지만…의사 의견 더 반영해야"
또한 복지부가 추진 중인 현지조사 사전통보제에 대해서도 학회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기철 서기관은 특강을 통해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 지난 2월 위원장(보험평가팀 과장)을 포함해 12인으로 구성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칭)자율시정통보제를 도입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지조사 대상기관 및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요양기관이 자체 점검을 통해 스스로 자정,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 즉,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에 통지해주는 시스템으로 '사후 징벌적'에서 '사전 예방적' 성격으로 전환한 것이다.
김 서기관은 "환자 진료 중 현지조사에 대한 행정적 부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의료진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2차례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현지조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논의를 했다"면서 "서면조사를 통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상보험의학회 측은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구성에 의사를 절반수준으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영 회장은 "위원회 구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면서 "대부분 의료진은 외래 및 수술 등 환자진료 때문에 오후 2~3시에 열리는 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체 위원 정족수 중 의사가 절반가량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불시에 찾아와서 현지조사 할 게 아니라 사전 계도기간을 충분히 갖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