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사업 저조 "운영비 외 추가지원 검토해야"
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9일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의 분리 및 임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광역자지치단체 8곳에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지자체 참여 부족 등의 이유로 6개 지자체에서만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 동안 밝혀진 장애인 학대 사건을 돌이켜 보면 갈 곳이 없는 장애인의 상황을 악용해서 학대가 지속된 사례가 많았다. 이를 감안하면 광역단체 당 1개소 이상의 학대장애인 피해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계획한 8개소마저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복지부에서는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사업이 저조한 이유를 지자체의 참여부족 때문이라 하지만 복지부의 노력도 부족했다"며 "지자체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현재 책정된 1곳 당 1억 2천만원(국비 6천만원, 지방비 6천만원)의 운영비 지원 외에 쉼터 설립비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9일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의 분리 및 임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광역자지치단체 8곳에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지자체 참여 부족 등의 이유로 6개 지자체에서만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 동안 밝혀진 장애인 학대 사건을 돌이켜 보면 갈 곳이 없는 장애인의 상황을 악용해서 학대가 지속된 사례가 많았다. 이를 감안하면 광역단체 당 1개소 이상의 학대장애인 피해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계획한 8개소마저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복지부에서는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사업이 저조한 이유를 지자체의 참여부족 때문이라 하지만 복지부의 노력도 부족했다"며 "지자체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현재 책정된 1곳 당 1억 2천만원(국비 6천만원, 지방비 6천만원)의 운영비 지원 외에 쉼터 설립비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