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사 없는 재활의료 시범사업, 명백한 차별"

박양명
발행날짜: 2017-05-23 17:08:12
  • 간무협, 이사회서 인력기준에 간무사 포함 강력 요구 결정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에 간호조무사 포함을 강력 요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월 추진 예정인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에 간호조무사를 제외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시범사업에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인력기준과 연계해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간무협은 "정부는 간호조무사 제외에 대해 간무협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의 법정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는 급성기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정인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정원의 3분의2 범위 내, 요양성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는 정신병원에서 간호사 정원의 2분의1 범위에서 대체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법정인력을 제외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예산 낭비 사업"이라며 "명백한 차별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시범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간무사가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를 요청한다"며 "재활의료서비스 인력기준은 수가와 연계해 의료법상 간호인력기준 준수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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