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시행, 회계연도별 작성·보관 시점은

발행날짜: 2017-06-08 05:00:54
  • 복지부, 안내 공문…1월·9월 회계연도 보관기한 차이 주의해야

2018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A 업체와 2017년 9월 시작되는 B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3일부터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됐지만 여전히 회계 시점에 대한 혼란이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별 회계연도가 1월, 9월 등 시점이 달라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토대로 유관단체에 작성 시작과 보관 기간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 이해를 돕고 있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출보고서 작성 시점을 두고 여전히 업계의 혼선이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이달 3일 시행된 지출보고서는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이 의료 관련 학회나 의료기관 등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제품설명회 등)을 참석자 명단과 지원 비용 등의 기록 의무화를 담고 있다.

법 적용은 2018년부터이며 업체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규정에 입각해 2018년 3월부터 지출보고서가 작성된다.

문제는 업체별로 1월이나 9월과 같이 회계연도가 달라 지출보고서 작성 시점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

이에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회계연도 적용 문의를 토대로 작성 시작과 보관 시점을 안내한 공문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유관단체에 발송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 시작은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제공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며 "작성 완료는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라고 명시했다.

예시에 따르면 2018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업체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회계연도 종료일(2018년 12월 31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때(2019년 3월 31일)까지 작성, 보관해야 한다.

2017년 9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업체의 경우 작성 시점이 같지만 보관 기한은 달라 진다.

9월 회계연도 업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회계연도 종료일(2018년 8월 31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때까지 작성, 보관해야 한다.

즉 2018년 11월 30일까지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관련 현장 목소리 수렴 차원에서 제약·의료기기업체·의사협회·법조계 등을 포함해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키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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