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용성형 빼고 의료행위 통제…의료계 "저부담-저수가 수용불가"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사실상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권에 포함해 통제한다는 의미로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단체, 시민단체,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제도 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핵심 공약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이행 후속조치로 지난 정부의 협의체 성격과 궤를 달리한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공급자측, 환자와 시민단체 등 소비자 측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협의체 3차례 회의를 통해 1만 4000여개에 이르는 비급여 의료행위(검사 포함)와 4000여개 비급여 치료재료, 수 만개의 비급여 약제 등 비급여 관리 밑그림을 그려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등재 비급여-기준 비급여-제도 비급여, 급여화 로드맵 추진
새정부 들어 복지부 목표는 뚜렷해졌다.
비급여 급여화는 3단계 분류로 나눠진다.
우선, 비급여 목록표에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등재 비급여', 행위나 약제 자체는 급여화됐지만 비용 등의 사유로 횟수 등의 제한을 둔 '기준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제도 비급여'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이나 치료목적 등 환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등재 비급여와 기준 비급여, 제도 비급여 중 우선 순위를 정해 급여화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의사결정 과정도 3개 트랙으로 돌아간다.
의료단체 포함한 '비급여제도 개선협의체'와 복지부 의료 및 보험 부서로 구성된 '비급여 제도개선추진단' 그리고 권덕철 차관 긴급 지시로 구성된 '실손보험 관리대책 TF' 등이다.
개선협의체 협의 결과를 복지부 내부 협의를 거쳐 다시 공급자, 가입자 등과 피드백하는 구조인 셈이다.
개선협의체-제도추진단-실손보험 TF 등 공약이행 준비 속도전
실손보험 관리대책 TF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의 협의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비급여 행위분류 작업이 막바지에 왔다. 비급여 표준화를 우선으로 실제 급여화는 향후 재정을 감안한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 부서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정부의 예비급여는 선별급여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미용성형 등 일부 제외하고 사실상 급여화한다는 의미"라면서 "전면 급여화는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비공개였던 비급여 행위를 청구코드를 통해 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단계적 급여 확대는 동의하나 각 이해당사자가 생각하는 급여화 방향은 다를 수 있다"면서 "기존 저부담-저수가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공급자 입장에선 전면 급여화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사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사실상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권에 포함해 통제한다는 의미로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단체, 시민단체,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제도 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핵심 공약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이행 후속조치로 지난 정부의 협의체 성격과 궤를 달리한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공급자측, 환자와 시민단체 등 소비자 측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협의체 3차례 회의를 통해 1만 4000여개에 이르는 비급여 의료행위(검사 포함)와 4000여개 비급여 치료재료, 수 만개의 비급여 약제 등 비급여 관리 밑그림을 그려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등재 비급여-기준 비급여-제도 비급여, 급여화 로드맵 추진
새정부 들어 복지부 목표는 뚜렷해졌다.
비급여 급여화는 3단계 분류로 나눠진다.
우선, 비급여 목록표에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등재 비급여', 행위나 약제 자체는 급여화됐지만 비용 등의 사유로 횟수 등의 제한을 둔 '기준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제도 비급여'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이나 치료목적 등 환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등재 비급여와 기준 비급여, 제도 비급여 중 우선 순위를 정해 급여화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의사결정 과정도 3개 트랙으로 돌아간다.
의료단체 포함한 '비급여제도 개선협의체'와 복지부 의료 및 보험 부서로 구성된 '비급여 제도개선추진단' 그리고 권덕철 차관 긴급 지시로 구성된 '실손보험 관리대책 TF' 등이다.
개선협의체 협의 결과를 복지부 내부 협의를 거쳐 다시 공급자, 가입자 등과 피드백하는 구조인 셈이다.
개선협의체-제도추진단-실손보험 TF 등 공약이행 준비 속도전
실손보험 관리대책 TF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의 협의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비급여 행위분류 작업이 막바지에 왔다. 비급여 표준화를 우선으로 실제 급여화는 향후 재정을 감안한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 부서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정부의 예비급여는 선별급여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미용성형 등 일부 제외하고 사실상 급여화한다는 의미"라면서 "전면 급여화는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비공개였던 비급여 행위를 청구코드를 통해 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단계적 급여 확대는 동의하나 각 이해당사자가 생각하는 급여화 방향은 다를 수 있다"면서 "기존 저부담-저수가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공급자 입장에선 전면 급여화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사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