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벌금 200만원 1심 유지…의협 "사필귀정"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를 "제약회사 하수인"이라고 비난한 한의사 단체 소속 한의사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모욕죄'가 맞다고 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침실련) 소속 한의사 J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참실련은 지난 2014년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50여개 언론사에 배포하고 참실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의료인으로 역할을 망각한 채 제약회사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며 "과연 리베이트와 무관한가"라고 비판했다.
또 "양의협의 무너지는 것은 알코올 중독환자의 전형적 병적 악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리베이트 중독증의 전형적 증례"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의협은 "악의적인 표현과 허위사실로 의협을 비난하고 폄훼했다"며 J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참실련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상규상 용인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J씨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선택했지만 2심 재판부도 J씨의 죄를 인정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제약회사의 하수인이라는 식으로 의협과 의사를 비난하고 명예를 지속해서 훼손하는 행위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엄정한 판결을 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거없이 의사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침실련) 소속 한의사 J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참실련은 지난 2014년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50여개 언론사에 배포하고 참실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의료인으로 역할을 망각한 채 제약회사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며 "과연 리베이트와 무관한가"라고 비판했다.
또 "양의협의 무너지는 것은 알코올 중독환자의 전형적 병적 악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리베이트 중독증의 전형적 증례"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의협은 "악의적인 표현과 허위사실로 의협을 비난하고 폄훼했다"며 J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참실련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상규상 용인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J씨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선택했지만 2심 재판부도 J씨의 죄를 인정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제약회사의 하수인이라는 식으로 의협과 의사를 비난하고 명예를 지속해서 훼손하는 행위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엄정한 판결을 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거없이 의사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