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개협 줄소송전에 회원들은 속탄다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7-06-23 12:00:55
  • 좌훈정 전 대한의사협회 감사

얼마 전 발표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에서 검체 검사, 특히 의원급에서 주로 실시하는 간기능검사, 지질검사, 요검사 등의 주요 항목들이 대폭 삭감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연간 10% 내외가 삭감돼 4년 간 총 30~50% 내외로 깎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원급 의료기관, 그 중에서도 검진 의원들에게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알다시피 지난 10여 년 동안 종별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은 계속 줄어들어 2016년에는 20% 미만으로까지 떨어졌다. 이는 일차의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으로서, 개원가의 경영난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의료분쟁 강제조정절차 시행, 명찰법, 설명의무법 등 의사들을 옥죄는 규제들이 더해져 저수가와 더불어 이중고를 겪게 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3만 여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의 역할이 자못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대개협 전임 집행부와 현 집행부 간의 송사는 회원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지금 대개협이 맡아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내부의 소모적 다툼으로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필자는 작년 6월 25일 대개협 정기평의원회에서 평의원 자격으로 지적한 바 있었다. 전·현직 집행부 간의 소송은 여하간 지양해야 하며, 가능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먼저 평의원에게 자초지종을 사전에 설명하고 평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었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당시 정기평의원회 전에 이미 소송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가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평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고 말았다. 즉 소송 자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1년 전으로 도돌이표를 찍은 상황에서 현 집행부는 다시 정기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전 집행부는 현 회장을 소송비용 책임 및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착잡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도 좋고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 대개협 집행부가 출범한지 벌서 2년이나 지났고, 지난번 소송은 절차적 큰 하자로 각하를 당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패소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제 임기를 1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다시 시작하면 과연 남은 기간 동안 해결이 될 것인가.

또 지난 1년여 동안 소모한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 등 협의회의 재정 손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소송이 2심, 3심으로 가고 그동안 회장이 바뀌면 차기 회장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 그 결과 승소를 해서 회계 문제를 바로잡는다면 모르지만 재차 패소를 하게 된다면 전 집행부에 누명을 씌운 셈이 되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필자는 대개협의 평의원이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다. 과연 이러한 줄소송전을 사전에 피할 방법은 없었는지. 의료계 선후배들이 서로 한걸음씩 물러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없었느냐는 것이다. 만약 다시 소송전으로 이어진다면 그 실익을 떠나서 내부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그동안 대개협이 해야 할 일들을 자칫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지난 4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개최한 서울역 궐기대회에서 보여준 의사들의 한 목소리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특히 대개협은 물론 각 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의 비장한 각오와 단결의 함성은 우리도 뭉치면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했었다.

회원들이 대개협에 바라는 모습은 바로 그것이다. 초두에서 언급했듯이 협의회가 지키고 챙겨야 할 회원의 권익이 실로 적지 않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내부의 싸움은 가급적 피하고 외부 일에 주력하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내부 소모적인 소송은 지양하되, 그래도 해야겠다면 누구든 그 절차 및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회원들이 잃어버린 기회비용을 다소나마 변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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