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1만원 상한제 개원가 공분 "차라리 복지부가 발급하라"
정부가 진단서 발급수수료을 1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자 일선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비교해 자동차 진단 비용도 몇 만원에 달하는데 의사의 종합적 소견이 담긴 문서를 만원에 발급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A내과의원 원장은 27일 "기계로 돌리는 자동차 검사도 몇만원씩 받는데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서류가 만원밖에 안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또한 그는 "이럴 바에는 복지부에 진단서 발급부서를 만들어 만원씩에 끊어주던지 해야할 것"이라며 "아니면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전담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27일 행정예고한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진단서는 0원에서 1만원 사이에서 금액을 받아야 한다.
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는 경우도 최고 만원 안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하며 입퇴원확인서 또한 최고액이 1천원으로 설정된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들은 MRI 등 영상기록과 진료기록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B내과의원 원장은 "진료기록이나 검사기록은 어짜피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복사하는 개념인 만큼 서비스로도 충분히 가능한 항목"이라며 "실제로 우리 의원은 환자들에게 CD값 명목 등으로 1~2천원에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진단서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하지만 진단서는 의사의 소견과 더불어 향후 진료와 치료, 보험 청구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승인 서류인 만큼 얘기가 다르다"며 "이를 같은 항목으로 엮어서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민원은 물론, 각종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의사로서 의견을 내겠다는 암묵적 동의가 포함돼 있는 서류이니 만큼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는 환자들의 편의와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하지만 되려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어느 의사가 만원도 안되는 돈에 이 모든 부담을 안고 진단서를 끊어주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렇듯 일선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사단체들도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진단서는 의료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으로 시행되는 고도의 정신 노동"이라며 "상한선을 무리하게 정하는 것은 대단히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진단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 향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 뒤따른다는 점을 감안할때 단순한 서류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다.
의협은 "복합질환 및 다발성 장기손상 등은 다양한 문헌과 진료기록부를 검토하며 진단서 작성에 의사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된다"며 "또한 가격의 획일화를 부추길 수 있는 수수료 상한선 설정은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히 수수료 상한기준 또한 최빈값 혹은 중앙값만을 근거로 정한 것은 불합리한 기준"이라며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 한 뒤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비교해 자동차 진단 비용도 몇 만원에 달하는데 의사의 종합적 소견이 담긴 문서를 만원에 발급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A내과의원 원장은 27일 "기계로 돌리는 자동차 검사도 몇만원씩 받는데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서류가 만원밖에 안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또한 그는 "이럴 바에는 복지부에 진단서 발급부서를 만들어 만원씩에 끊어주던지 해야할 것"이라며 "아니면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전담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27일 행정예고한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진단서는 0원에서 1만원 사이에서 금액을 받아야 한다.
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는 경우도 최고 만원 안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하며 입퇴원확인서 또한 최고액이 1천원으로 설정된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들은 MRI 등 영상기록과 진료기록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B내과의원 원장은 "진료기록이나 검사기록은 어짜피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복사하는 개념인 만큼 서비스로도 충분히 가능한 항목"이라며 "실제로 우리 의원은 환자들에게 CD값 명목 등으로 1~2천원에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진단서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하지만 진단서는 의사의 소견과 더불어 향후 진료와 치료, 보험 청구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승인 서류인 만큼 얘기가 다르다"며 "이를 같은 항목으로 엮어서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민원은 물론, 각종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의사로서 의견을 내겠다는 암묵적 동의가 포함돼 있는 서류이니 만큼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는 환자들의 편의와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하지만 되려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어느 의사가 만원도 안되는 돈에 이 모든 부담을 안고 진단서를 끊어주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렇듯 일선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사단체들도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진단서는 의료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으로 시행되는 고도의 정신 노동"이라며 "상한선을 무리하게 정하는 것은 대단히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진단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 향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 뒤따른다는 점을 감안할때 단순한 서류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다.
의협은 "복합질환 및 다발성 장기손상 등은 다양한 문헌과 진료기록부를 검토하며 진단서 작성에 의사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된다"며 "또한 가격의 획일화를 부추길 수 있는 수수료 상한선 설정은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히 수수료 상한기준 또한 최빈값 혹은 중앙값만을 근거로 정한 것은 불합리한 기준"이라며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 한 뒤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