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 인증불가 판정…9월 4일 재인증, 입학정원 처분 가능
경기 평택 소재 국제대 간호과 재학생 전원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잃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 평가결과, 국제대학교 간호과(2017년 신설한 3년제 학과)가 인증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의해 2018년도 국제대 간호과 입학생(정원 40명)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국제대 간호과가 교육부 시정명령에 따라 오는 9월 4일까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 2018년 입학생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제대 간호과에 9월 4일까지 평가 인증을 받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국제대가 시정명령에 따른 평가에서도 인증불가를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입학정원 100% 범위에서 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2018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의료법에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 평가결과, 국제대학교 간호과(2017년 신설한 3년제 학과)가 인증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의해 2018년도 국제대 간호과 입학생(정원 40명)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국제대 간호과가 교육부 시정명령에 따라 오는 9월 4일까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 2018년 입학생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제대 간호과에 9월 4일까지 평가 인증을 받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국제대가 시정명령에 따른 평가에서도 인증불가를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입학정원 100% 범위에서 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2018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의료법에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