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후보자, 자녀 소득공제 받고 재산고지 거부"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09 13:31:09
  • 김승희 의원 "제도 본인 입맛대로 이용, 국민 알권리 침해"

자녀의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자녀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소득공제를 받으며 자녀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 최근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2년~2016년)에 자녀 의료비와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이용액 373만 1447원이 본인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박 후보자 자녀는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고, 2016년 2월부터 1년 간 미국 MIT 포스터닥터로 4만 6125달러 상당의 급여로 1년 오퍼를 받은 바 있고,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델라웨어 소재 CATALOG사 CEO로 재직 중이다.

박 후보자 자녀는 이 두 가지 소득을 근거로 독립생계 이유로 재산 신고사항을 고지 거부했다.

결국, 박능후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며 자신이 유리할 때 제도를 이용하고, 불리할 때 자녀의 재산신고 사항을 고지 거부한 셈이다.

최근 5년간 박 후보자의 경기대학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자녀 소득공제 항목.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년 의료비 104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자녀 재산고지거부 소득활동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있어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 부적격 3종 세트에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제도를 본인 입맛에 맞게 이용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