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대표 발의…식약처, 수출국 협약체결 근거도 마련
의료영상전송장치(PACS) 등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 보건복지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은 과학기술 발전과 ICT 기술 결합 등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시스템 안전성과 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 기능을 하며,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 모바일 의료용 앱 등 독립적 의료기기로 개발되는 제품도 늘어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해 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 노력 조항도 마련했다.
오제세 의원은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국제협력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 보건복지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은 과학기술 발전과 ICT 기술 결합 등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시스템 안전성과 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 기능을 하며,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 모바일 의료용 앱 등 독립적 의료기기로 개발되는 제품도 늘어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해 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 노력 조항도 마련했다.
오제세 의원은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국제협력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