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여야 간사 의견조율…김영란법·건보법 위반 명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국회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찬성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나 여야 간사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결정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제기한 박 후보자의 김영란법 위반 소지 표현 중 '소지'를 삭제하고, 후보자 아들의 피부양자 등록이 건강보험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병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승희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수정안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능후 후보자가 국회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빠르면 이번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정식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찬성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나 여야 간사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결정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제기한 박 후보자의 김영란법 위반 소지 표현 중 '소지'를 삭제하고, 후보자 아들의 피부양자 등록이 건강보험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병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승희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수정안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능후 후보자가 국회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빠르면 이번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정식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