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법 밖으로 몰아내는 '문제적' 정신보건법

발행날짜: 2017-07-24 05:00:59
  • 법조계·정신과 "입퇴원 결정, 법적보호 못받아…위헌적 요소 재개정 필요"



정신과 전문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환자를 설득해 자의입원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입원 다음날 퇴원을 요청, 환자에게 자살 등 자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법적 책임이 있을까.

법무법인 율촌 이진욱 변호사: 자의입원의 경우, 환자 본인이 퇴원을 요청하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해 퇴원조치 해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적책임이 없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과 전문의라면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의사의 법적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정신과 전문의가 최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을 두고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한 것을 두고 법조인은 어떻게 바라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신과 전문의 는 늘 법적책임에 노출돼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2일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을 위한 첫번째 세미나를 열고 법의 한계와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법무법인 율촌 이진욱 변호사는 위 질문에 대해 2015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단해 위험한 결과를 예견, 이를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을 대비해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재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해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법률사무소 서희 윤동욱 변호사는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 현장에서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선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이내의 기간동안 응급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복지부는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발표한 입·퇴원절차 안내를 통해 '퇴원신청을 받은 이후 72시간동안(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동의입원한 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복지부는 법과 현실사이의 간극을 시행령으로 대체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법적 책임 소재를 따졌을 때 보장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헌법적으로 위헌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울산대병원 안준호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정부가 제시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문의 2인 진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강제입원율이 65%이며 장기입원이 평균 207일 등 환자의 인권보호를 근거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는 통계적 오류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 2인 진단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공개했다.

그는 "현재 전문의 2인 진단제도는 형식적인 입원 적합성 검사로 비전문가 조사원이 입원 절차만 확인하는 수준"이라면서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도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인력 및 시간부족으로 단시간 내에 100건 이상의 서류심사를 진행하다보니 형식적인 검사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이어 "전문의 2인 진단제도의 핵심은 객관적인데 이웃 병원끼리 2차 진단을 교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한국의 전문의 2인 진단제도는 UN과 WHO의 인권보호 원칙에 없고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까다롭고 인력과 비용이 많이든는 제도"라면서 "이를 OECD에서 열악한 수준의 정신과 전문의 인력과 재원을 갖춘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리한 시행으로 열악한 의료시스템을 더 악화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제도는 인권을 더욱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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