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검진 3곳-암검진 75곳 '미흡'…위반시 업무정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26 12:00:19
  • 복지부, 2주기 검진기관 평가결과…"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일반검진과 암검진 평가 '미흡'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업무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병원급과 의원급 국가건강검진기관 998개소를 대상으로 2주기(2015~2016년) 평가결과,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등 모든 검진유형에서 1주기에 비해 우수기관은 늘고, 미흡기관은 줄었다"고 밝혔다.

2주기 평가결과, 일반과 영유아, 구강검진기관 우수기관 비율은 65.2%로 1주기 57.0%에 비해 8.2%p 증가했으며, 미흡기관은 0.2%로 1주기 3.6%에 비해 3.4%p 감소했다.

5대 암(위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경우, 우수기관은 30.5%로 1주기에 비해 12.6%p 증가했고, 미흡기관은 2.5%로 1주기에 비해 3.7%p 줄었다.

이번 평가는 서면조사와 일부 기관 방문조사로 실시됐다.

일반검진기관은 831개소, 영유아검진기관은 330개소, 구강검진기관은 208개소, 암검진기관은 766개소이다.

이중 의료기관인증(345개소)와 비대상(104개소), 지정취소(108개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검진은 일반과 진단의학, 영상의학, 출장검진을, 암검진은 영상의학과 진단의학, 병리학, 내시경학, 질병예측도, 기록, 출장검진을 각각 평가했다.

일반검진기관 평가결과, 831개소 중 '미흡'이 3개소, 영유아검진과 구강검진은 '미흡' 0개소 등이다.

암검진기관의 경우, 위암은 7개소, 대장암은 5개소, 간암은 14개소, 유방암은 49개소, 자궁경부암은 2개소가 '미흡'으로 판정됐다.

일반검진과 암검진기관 ‘미흡’ 기관에 동일한 의료기관으로 중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 검진유형별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정기준 위반 시 업무정지와 지정취소 등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진기관 평가결과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우수한 건강검진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가 건강검진 질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향후 우수기관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및 미흡기관 관리방안 등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검진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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