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페민·누칼라·피블라스트 등은 임상적·비용효과성 불분명
3세대 표적항암제 타그리소가 급여 첫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동시에 한미약품의 올리타정도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함께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T970M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정과 한미약품 올리타정 모두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약평위를 통과했다
반면, 종근당의 프리페민정,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누칼라주, 대웅제약의 피블라스트스프레이 등 3개 성분의 신약은 비급여 평가로 끝났다.
이들 3개 성분의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상대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거나 경제성평가 분석결과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심평원 측은 "약평위는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한미약품의 올리타정도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함께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T970M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정과 한미약품 올리타정 모두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약평위를 통과했다
반면, 종근당의 프리페민정,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누칼라주, 대웅제약의 피블라스트스프레이 등 3개 성분의 신약은 비급여 평가로 끝났다.
이들 3개 성분의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상대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거나 경제성평가 분석결과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심평원 측은 "약평위는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