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행위 급여논의 전문위원 로비 '차단'

발행날짜: 2017-08-23 12:00:50
  • 운영규정 개정 통해 청렴의무 부여…"참석 공무원 수당지급 명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심사위원에 이어 행위 등의 급여 여부를 논의하는 전문평가위원회 위원들의 로비 시도 원천 차단에 나섰다.

동시에 전문평가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심평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전문평가위원회는 복지부의 의료행위와 질병군, 치료재료 수가 논의를 위한 자문기구 형태로 학계와 공급자단체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 여부에 사실상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특정 의료행위 혹은 치료재료가 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사실상 급여 전환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전문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청렴의 위무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로비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등에게 공정한 업무 및 품위유지 등 청렴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서면심의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서면심사를 통해 행위와 치료재료, 질병군이 연계된 경우 적용시점 동일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포석이다.

심평원 측은 "전문평가위원회의 서면심의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서면결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돼 참석하는 복지부와 식약처 등 소속의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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