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만 5억여원…법원 "대학병원 의료진 과실 없다"
지방이식술 시작 10분 만에 환자의 심장이 멎었다. 서울 강남 J성형외과 의료진은 2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구급차로 환자를 서울 A대학병원으로 옮겼다.
환자는 A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약 보름 만에 사망했다.
환자는 A대학병원에서 사망했는데, J성형외과는 유족에게 5억1398만여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줬다.
그리고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A대학병원에 합의금을 달라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환자를 치료했던 의료진을 상대로 형사 책임까지 물었다. 이례적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재판장 민중기)는 최근 J성형외과 원장이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A대학병원은 J성형외과에서 실려온 환자 C씨에 대해 승압제를 투여하고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 연결, 체외막산소공급 장치 에크모(ECMO)를 적용했다.
그리고 역위 스트레스성 심근증, 심박출률 30%, 중증도의 폐부종 등이 있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했다.
C씨 입원 일주일 후 의료진은 탈관(extubation)을 시도했지만 산소포화도 70% 미만, 심한 빈호흡, 그렁거림 등의 양상을 보여 기관절개술 시행 후 기관절개튜브를 적용했다.
다음날 C씨가 옆으로 돌아누우면서 기관절개 튜브가 2cm 가량 밀려나와 청색증이 발생하고 심정지까지 왔다. 의료진은 기관절개 튜브를 다시 밀어 넣으면서 튜브를 교체하기도 했지만 적절한 환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의료진은 다시 앰부배깅을 시도하거나 인공호흡기의 동시성 간헐 강제환기(SIMV) 모드를 적용했지만 계속해서 적절한 관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심정지가 온 환자는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J성형외과는 환자 사망 후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 A대학병원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C씨의 기관절개 튜브가 탈락해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C씨가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J성형외과의 주장이었다.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조치, 기관절개 튜브 고정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묶는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것.
A대학병원 측은 "C씨의 사망원인은 기관지연축, 기관지경련으로 인한 질식인데 이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기관절개 튜브 탈관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대학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했다.
실제 이 사건 감정의는 C씨 사망원인이 기관지경련질식이고 기관절개 튜브 탈관이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기관절개술 및 기관절개 튜브 적용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산소 공급을 위해 불가피했던 것"이라며 "이 조치를 하는 중 받은 물리적 자극으로 기관지경련이 발생했다면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절개튜브 탈관과 C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환자는 A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약 보름 만에 사망했다.
환자는 A대학병원에서 사망했는데, J성형외과는 유족에게 5억1398만여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줬다.
그리고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A대학병원에 합의금을 달라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환자를 치료했던 의료진을 상대로 형사 책임까지 물었다. 이례적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재판장 민중기)는 최근 J성형외과 원장이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A대학병원은 J성형외과에서 실려온 환자 C씨에 대해 승압제를 투여하고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 연결, 체외막산소공급 장치 에크모(ECMO)를 적용했다.
그리고 역위 스트레스성 심근증, 심박출률 30%, 중증도의 폐부종 등이 있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했다.
C씨 입원 일주일 후 의료진은 탈관(extubation)을 시도했지만 산소포화도 70% 미만, 심한 빈호흡, 그렁거림 등의 양상을 보여 기관절개술 시행 후 기관절개튜브를 적용했다.
다음날 C씨가 옆으로 돌아누우면서 기관절개 튜브가 2cm 가량 밀려나와 청색증이 발생하고 심정지까지 왔다. 의료진은 기관절개 튜브를 다시 밀어 넣으면서 튜브를 교체하기도 했지만 적절한 환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의료진은 다시 앰부배깅을 시도하거나 인공호흡기의 동시성 간헐 강제환기(SIMV) 모드를 적용했지만 계속해서 적절한 관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심정지가 온 환자는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J성형외과는 환자 사망 후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 A대학병원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C씨의 기관절개 튜브가 탈락해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C씨가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J성형외과의 주장이었다.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조치, 기관절개 튜브 고정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묶는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것.
A대학병원 측은 "C씨의 사망원인은 기관지연축, 기관지경련으로 인한 질식인데 이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기관절개 튜브 탈관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대학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했다.
실제 이 사건 감정의는 C씨 사망원인이 기관지경련질식이고 기관절개 튜브 탈관이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기관절개술 및 기관절개 튜브 적용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산소 공급을 위해 불가피했던 것"이라며 "이 조치를 하는 중 받은 물리적 자극으로 기관지경련이 발생했다면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절개튜브 탈관과 C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