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리지널 글리아티린과 유사성 인정…대웅 "혼동 가능성 없어"
대웅바이오가 “자사의 인지개선치료제 ‘글리아타민’과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 상품은 외관, 호칭, 관념상 유사성이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특허법원이 판결한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 패소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상고 의사를 밝힌 것이다.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에서 쟁점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이 동일 유사 상표인지 여부이며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과 호칭 관념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게 대웅바이오 측 입장이다.
대웅바이오 측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글리아(GLIA)’ 는 신경세포를 칭하는 의학용어로 식별력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결국 이번 소송에서 식별력 판단 대상은 ‘타민’과 ‘티린’ 부분이고, 이는 누구나 쉽게 구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웅바이오는 유사한 상표 사건 판례로 ‘모티리톤’과 ‘모티리움’의 사례를 들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MOTILI' 부분이 'MOTILITY' 또는 'MOTILE'로부터 파생된 단어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했다. 당시 재판부는 'MOTILI'는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의약품'이라는 의미로, 약물의 성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므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웅바이오 측은 식별력 판단 주체를 보더라도 두 상표는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바이오는 “두 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약이다. 주된 수요자인 의약사는 의약분야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써 두 약품 차이를 쉽게 구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에서는 일반인까지 상표 유사성 판단 대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오류가 있다. 향후 제약업계 의약품 작명에 있어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표 무효확인 소송은 이탈리아 이탈파마코 제품 ‘글리아티린’이 대상으로써 본 제품은 한국 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글리아타민’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특허법원이 판결한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 패소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상고 의사를 밝힌 것이다.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에서 쟁점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이 동일 유사 상표인지 여부이며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과 호칭 관념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게 대웅바이오 측 입장이다.
대웅바이오 측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글리아(GLIA)’ 는 신경세포를 칭하는 의학용어로 식별력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결국 이번 소송에서 식별력 판단 대상은 ‘타민’과 ‘티린’ 부분이고, 이는 누구나 쉽게 구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웅바이오는 유사한 상표 사건 판례로 ‘모티리톤’과 ‘모티리움’의 사례를 들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MOTILI' 부분이 'MOTILITY' 또는 'MOTILE'로부터 파생된 단어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했다. 당시 재판부는 'MOTILI'는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의약품'이라는 의미로, 약물의 성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므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웅바이오 측은 식별력 판단 주체를 보더라도 두 상표는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바이오는 “두 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약이다. 주된 수요자인 의약사는 의약분야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써 두 약품 차이를 쉽게 구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에서는 일반인까지 상표 유사성 판단 대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오류가 있다. 향후 제약업계 의약품 작명에 있어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표 무효확인 소송은 이탈리아 이탈파마코 제품 ‘글리아티린’이 대상으로써 본 제품은 한국 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글리아타민’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