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위, 복지부에 요청…전북대병원 내주 처분 확정
연말 시행될 전공의특별법 핵심인 주 88시간 수련근무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혜란)는 최근 전공의특별법 중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연속 수련근무와 주 88시간 수련근무 위반 시 수가 패널티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허위 당직표 작성과 수련시간 위반 등 주 88시간 수련근무 등에서 발생할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도높은 보완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현 의료기관 질 향상 지원금 5000억원 중 8%에 해당하는 400억원의 수련 분야 지원금을 해당항목 위반 수련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패널티를 제시했다.
다시 말해, 연속 수련근무와 주 88시간 수련근무 위반 수련병원을 수가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현 전공의특별법에는 해당 규정 위반 시 과태료(300만원)과 지속 위반 시 전공의 정원 감축과 수련병원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견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개진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오는 12월 23일 연속 수련근무와 주 88시간 시행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 폭행 건으로 전공의 감축이 확실시되는 전북대병원에 대한 최종 처분은 다음주 중 결정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다음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북대병원 전공의 정원 감축안이 오는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장관 결재를 거쳐 처분수위를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처분 결과는 전북대병원에 통보되며, 전북대병원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결정 후 내년도 전공의 정원에 반영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혜란)는 최근 전공의특별법 중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연속 수련근무와 주 88시간 수련근무 위반 시 수가 패널티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허위 당직표 작성과 수련시간 위반 등 주 88시간 수련근무 등에서 발생할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도높은 보완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현 의료기관 질 향상 지원금 5000억원 중 8%에 해당하는 400억원의 수련 분야 지원금을 해당항목 위반 수련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패널티를 제시했다.
다시 말해, 연속 수련근무와 주 88시간 수련근무 위반 수련병원을 수가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현 전공의특별법에는 해당 규정 위반 시 과태료(300만원)과 지속 위반 시 전공의 정원 감축과 수련병원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견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개진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오는 12월 23일 연속 수련근무와 주 88시간 시행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 폭행 건으로 전공의 감축이 확실시되는 전북대병원에 대한 최종 처분은 다음주 중 결정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다음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북대병원 전공의 정원 감축안이 오는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장관 결재를 거쳐 처분수위를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처분 결과는 전북대병원에 통보되며, 전북대병원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결정 후 내년도 전공의 정원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