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명 의무·분쟁해결 강의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보건의료인을 위해 설립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오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의료분쟁 원인과 해결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K-HOSPITAL FAIR 2017과 연계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박람회 주요 참석자인 보건의료인을 위한 의료사고 예방방안을 중심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설명의무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이 올해 6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의 설명 의무에 대한 발표(정해남 상임조정위원)에 이어 의료분쟁 원인과 분쟁해결을 위한 제언(임주현 상임조정위원), 치과 의료분쟁 특성과 예방방안(손호현 상임감정위원)에 관한 강의가 예정돼있다.
K-HOSPITAL FAIR 2017과 연계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박람회 주요 참석자인 보건의료인을 위한 의료사고 예방방안을 중심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설명의무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이 올해 6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의 설명 의무에 대한 발표(정해남 상임조정위원)에 이어 의료분쟁 원인과 분쟁해결을 위한 제언(임주현 상임조정위원), 치과 의료분쟁 특성과 예방방안(손호현 상임감정위원)에 관한 강의가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