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한방진료 수가신설에 의료계 "즉각 철회해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7-09-07 15:43:11
  • 재활의학과의사회 "면허제도 흔드는 것"…의협, 항의 방문 예정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인정하기로 하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 산정을 철회하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11일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 내용을 보면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이 들어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특히 견인치료는 의과에서도 특정 진료과와 물리치료사 상근 등 제한적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자보 한방치료에 물리치료사 기준도 없이 의과 물리치료를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수가 산정은 심평원 협조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데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늘 얘기하던 심평원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주는 또다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의 주장은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산정 즉각 철회.

재활의학과의사회는 "한방물리요법 수가산정으로 면허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며 "의료행위정의 주무기관 심평원은 한방의 물리치료 도용을 절대 묵인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8일 국토부를 직접 찾아 고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의사회도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낭비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전남의사회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의 결정은 의료정책에 혼란만 가져올 뿐 자보 재정 건전화를 위한 원론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의과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8% 증가했지만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34.3% 급증했다. 이에따라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9.1% 증가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가 비용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항목을 자보에서 비급여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자보 한방물리치료는 급여든 비급여든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방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므로 정부는 적극 단속해야 한다"며 "한방물리요법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 마련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의협은 고시 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방법을 찾아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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