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산·유산 임신부로 진료비 신청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12 10:01:03
  • 국무회의 의결…건보공단, 보험설계사 자료 요청 의무화

사산과 유산 임산부에 대해서도 진료비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만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출산 및 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해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교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정부는 또한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와 사회보장급여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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