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주 최대 18시간 근무, 조리원과 급여차…비상근 맞다"
식대 직영 가산을 받기 위해 영양사가 상근한다고 속인 요양병원이 부당청구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은 데다, 요양급여비까지 환수처분 당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정부의 이같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병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각각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
서울 A요양병원이 영양사 상근을 속여 타간 요양급여비는 2373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이 금액의 5배에 달하는 1억1866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한 급여비까지 모두 환수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 내용을 토대로 서울 A요양병원을 현지조사했다.
복지부는 A요양병원이 입원환자 식대 직영 가산을 허위청구했다고 결론지었다. 가산을 받으려면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해야 하는데, A요양병원에 근무했던 영양사는 '비상근'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양사 K씨는 A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영양사로 현지조사 대상 기간이었던 1년 동안 약 92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주당 근무시간이 최대 18시간에 불과했다.
하지만 A요양병원과 K씨는 주 6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다며 '상근'이라고 주장했다.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영양사 업무 일환으로 식자재 구입 및 시장조사를 위해 식품점에 갔다 오는 등의 이유로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실제 K씨와 같은 기간 A요양병원에서 근무했던 조리원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이 조리원은 현지조사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영양사는 1명 있었는데 매일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 1시쯤 퇴근했다. 지금은 돈을 더 많이 주고 매일 와서 근무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 K씨는 근무 시간이 적었던 1년 동안 약 90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이후부터는 약 15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했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대상 기간 중 1년은 K씨가 상근이 아닌 시간제 근무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조리원과 급여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 근무시간도 눈에 띄게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해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고 해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보다 짧으면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정부의 이같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병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각각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
서울 A요양병원이 영양사 상근을 속여 타간 요양급여비는 2373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이 금액의 5배에 달하는 1억1866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한 급여비까지 모두 환수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 내용을 토대로 서울 A요양병원을 현지조사했다.
복지부는 A요양병원이 입원환자 식대 직영 가산을 허위청구했다고 결론지었다. 가산을 받으려면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해야 하는데, A요양병원에 근무했던 영양사는 '비상근'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양사 K씨는 A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영양사로 현지조사 대상 기간이었던 1년 동안 약 92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주당 근무시간이 최대 18시간에 불과했다.
하지만 A요양병원과 K씨는 주 6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다며 '상근'이라고 주장했다.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영양사 업무 일환으로 식자재 구입 및 시장조사를 위해 식품점에 갔다 오는 등의 이유로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실제 K씨와 같은 기간 A요양병원에서 근무했던 조리원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이 조리원은 현지조사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영양사는 1명 있었는데 매일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 1시쯤 퇴근했다. 지금은 돈을 더 많이 주고 매일 와서 근무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 K씨는 근무 시간이 적었던 1년 동안 약 90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이후부터는 약 15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했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대상 기간 중 1년은 K씨가 상근이 아닌 시간제 근무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조리원과 급여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 근무시간도 눈에 띄게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해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고 해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보다 짧으면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